본문 바로가기

사업장 방폭 구조 전기기계기 구 배선 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

`,.' 2014. 11. 18.


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선정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

[시행 1993.5.24] [노동부고시 제19호, 1993.5.24, 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팀), 6922-09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33조 및 제3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할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배선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증기 및 분진(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및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지역"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위험 분위기"라 함은 대기중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위험 발생원"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위에 위험 분위기를 생성시킬 수 있는 지점을 말하며 각종 용기, 장치, 배관 등의 연결부, 봉인부, 개구부 등을 주요 위험 발생원으로 볼 수 있다.

4. "비방폭지역"이라 함은 1호의 방폭지역으로 구분되지 않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되고 개구부가 없는 상태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배관으로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배관 주위

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으로 밸브, 핏팅(FITTING), 플렌지(FLANGE) 등 이상발생시 누설될 수 있는 부속품이 전혀 없고 모두 용접으로 접속된 배관 주위

다. 가연성 물질이 완전히 밀봉된 수납 용기속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에 수납용기 주위

라. 보일러, 화로, 가열로, 소각로등 개방된 화면이나 고온표면의 존재가 불가피한 설비로써 연료주입 배관상의 밸브, 펌프등의 위험 발생원 주변의 전기기계, 기구가 적합한 방폭구조이거나 연료주입 배관 주위에 전기기계, 기구가 없는 경우의 개방 화염 또는 고온 표면이 있는 설비 주위

5. "환기가 충분한 장소"라 함은 대기중의 가스 또는 증기의 밀도가 폭발 하한계의 25%를 초과하여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량이 보장되는 장소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장소는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볼 수 있다.

가. 옥외

나. 수직 또는 수평의 외부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의 건축물 또는 실내로써 지붕과 한면의 벽만 있는 건축물

다. 밀폐 또는 부분적으로 밀폐된 장소로써 옥외의 동등한 정도의 환기가 자연환기방식 또는 고장시 경보발생등의 조치가 되어있는 강제환기 방식으로 보장되는 장소

라.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환기량을 계산하여 폭발 하한계의 15%농도를 초과하지 않음이 보장되는 장소

6. "방폭전기 설비"라 함은 방폭전기기기와 관련 배선, 전선관, 금구류 등을 총칭한다.

7. "보수"라 함은 전기설비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하여 행하는 점검 및 정비 또는 수리를 말한다.

8. "점검"이라 함은 계측기나 점검자의 감각등을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비"라 함은 전기설비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모부품의 교체 또는 손질 등을 행하여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리"라 함은 전기설비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설비를 분해하여 부품이 손상 마모된 것을 소정의 한도내에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11. "방폭전기 배선"이라 함은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절연전선, 케이블, 전선관 및 기타 배선재료 등으로 구성된 전로를 말한다.

12. "이동전선"이라 함은 고정된 전원과 이동전기기기 또는 가반형전기기기와를 접속하는 전선으로 조영물 등에 고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다.

13. "시일링(Sealing)"이라 함은 금속전선관 배선 공사를 할 경우 전선관로를 통하여 가스등이 이동하거나 또는 폭발시 화염이 전파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관로를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안전규칙 및 기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설비의 표준환경 조건)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표준환경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변온도 : 20℃∼40℃

2. 표 고 : 1,000m이하

3. 상대습도 : 45∼85%

4. 전기설비에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공해, 부식성가스, 진동등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

       


제2장 방폭지역의 구분등

제5조(방폭지역의 구분등) ①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에 의한 방폭지역은 위험 분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소로 구분한다.

1. "0종 장소"라 함은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등의 장소는 0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2. "1종 장소"라 함은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를 말하며 0종 장소의

근접주변, 송급통구의 근접주변, 운전상 열게 되는 연결부의 근접주변, 배기관의 유출구

근접주변등의 장소는 1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3. "2종 장소"라 함은 이상상태하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이상상태라 함은 지진등 기타 예상을 초월하는 극히 빈도가 낮은 재난상태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의 상태, 즉 통상적인 운전상태, 통상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상태 등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 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오동작등의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0종 또는 1종 장소의 주변영역, 용기나 장치의 연결부 주변영역, 펌프의 봉인부(SEALING) 주변영역등은 2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핏트, 트렌치등과 같이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장시간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1종 장소로 구분한다.

②방폭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장소를 비방폭지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폭지역의 종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용기 내부에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내부에 위험분위기가 발생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을 경우의 용기 내부는 2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2. 안전규칙 제335조의 양압설비 및 동조 각항에서 요구되는 설비를 모두 설치하여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하는 경우의 당해 실내는 비방폭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취급물질에 관한 기초사항)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등에 의한 방폭지역을 구분함에 있어 대상물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연성가스 :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위험분위기를 생성하는 범위는 가스의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급속히 상부 방향으로 확산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지표면을 따라 서서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방폭지역의 범위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쪽이 더욱 넓다.

2. 압축액화가스 : 압축되어 액체상태인 가스들은 누출되는 즉시 기화 팽창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와 같이 지표면을 따라 확산된다.

3. 초저온 액체 및 초저온 액화가스 : -101℃ 이하에서 취급되는 초저온 액체 및 초저온 액화가스들은 소량 누출시는 즉시 기화 팽창하나 다량 누출시에는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와 같이 액체상태를 유지하여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며 주위열을 흡수함에 따라 수직으로 기화된다.

4.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 : 이들 액체는 인화점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분류된다.

가. 인화점 40℃이하의 액체 : 누설되면 인화점이 낮은 액체일수록 더 신속하게 기화되어 공기와 혼합, 쉽게 위험분위기를 생성하므로 이들 액체를 취급하는 설비주위는 방폭지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인화점 40℃ 초과 65℃ 이하의 액체 : 상온의 이들 액체는 누설되어도 위험 분위기를 생성하므로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될 경우 또는 적합한 방법으로 항상 인화점 이하로 유지됨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폭지역 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인화점 65℃ 초과 100℃ 이하의 액체 : 상온의 이들 액체는 누설되어도 위험분위기를 생성하지 않고 인화점 이상의 액체가 누설된다 하더라도 급속히 냉각되어 소량의 기화된 증기도 곧 응축되므로 위험분위기의 생성지역도 극히 제한된다. 이들 액체를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하는 설비외부의 방폭지역은 별첨 도표에 표시된 수치의 1/3로 축소할 수 있다.

라. 인화점 100℃ 이상의 액체 : 이들 액체는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되더라도 설비주의의 방폭지역은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설비의 내부만 방폭지역으로 고려한다.


제7조(방폭지역 구분의 절차) ①방폭지역 여부 결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장소는 방폭지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쉽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2. 인화점 40℃ 이하의 액체가 저장·취급되고 있는 지역

3. 인화점 65℃ 이하의 액체가 인화점 이상으로 저장·취급될 수 있는 지역

4. 인화점이 100℃ 이하인 액체의 경우 해당 액체의 인화점 이상으로 저장.취급되고 있는 지역

②종별 결정 제5조 방폭지역 구분의 판단기준에 따라 방폭지역의 종별을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다음 각목의 장소는 0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설비의 내부

나.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피트(PIT) 등의 내부

다.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곳

2. 다음 각목의 장소는 1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쉽게 생성되는 곳

나. 운전·유지 보수 또는 누설에 의하여 자주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곳

다. 설비 일부의 고장시 가연성물질의 방출과 전기계통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되기 쉬운 곳

라.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 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되는 구조의 곳

마. 주변 지역보다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곳

바.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곳

3. 다음 각목의 장소는 2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되지 않는 구조의 곳

나. 가스켓(GASKET), 팩킹(PACKING) 등의 고장과 같이 이상 상태에서만 누출될 수 있는 공정설비 또는 배관이 환기가 충분한 곳에 설치될 경우

다. 1종 장소와 직접 접하며 개방되어 있는 곳 또는 1종 장소와 닥트, 트랜치, 파이프 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통해 가스나 증기의 유입이 가능한 곳

라. 강제 환기방식이 채용되는 곳으로 환기설비의 고장이나 이상시에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곳

③방폭지역 범위 결정은 설치위치, 취급물질, 설비크기, 운전조건, 충분한 환기여부등에 따라 <별첨 도표> 1내지 37중 적합한 것들을 선정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표에서 설비크기및 운전조건의 구별은 다음표와 같고 해당란에 ○표가 있다.

<표1> 설비의 크기 및 운전조건의 구분



2. 설비의 크기 및 운전조건에 따른 방폭지역의 범위는 용기의 크기가 "소"이고 최대운전 압력이 "대"에 해당될 경우 양자중 방폭지역이 넓은쪽을 선정하는 등과 같이 가장 넓은 방폭지역을 보유하게 되는 도표를 선정한다.

3. 조건에 따라 적합한 도표가 둘이상일 경우에는 어느것이라도 임의로 선정한다.


제8조(방폭지역 구분도의 작성 및 유지) 방폭지역이 사업장내에 있을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방폭지역 구분도를 작성, 유지되어야 하며 가스 또는 증기의 최대 안전틈새가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물질을 동일 장소에서 취급할 경우 최대 안전틈새의 분류별 방폭지역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변경등 방폭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제9조(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요건) ①방폭전기기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방폭전기기기가 설치될 지역의 방폭지역 등급 구분

2. 가스등의 발화온도

3. 내압방폭구조의 경우 최대 안전틈새

4. 본질 안전방폭 구조의 경우 최소점화 전류

5. 압력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안전중 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6. 방폭전기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표고 또는 상대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의 환경조건

②방폭전기기기의 선정은 제1항의 규정이외에 공통적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모든 방폭전기기기는 가스 등의 발화온도의 분류와 적절히 대응하는 온도등급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용장소에 가스 등의 2종류이상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위험특성과 적절히 대응하는 방폭전기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가스 등의 2종이상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의 위험특성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용중에 전기적 이상상태에 의하여 방폭성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는 사전에 적절한 전기적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원칙) ①가스나 증기로 인한 방폭지역의 종별에 따른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0종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방폭전기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본질안전방폭구조

나. 0종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전기기기

2. 1종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방폭전기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제2호에서 규정한 방폭전기기기

나. 압력방폭구조

다. 유입방폭구조

라. 1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3. 2종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1의 전기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방폭구조

나. 정상상태에서 아아크나 스파크 또는 점화가능한 고온의 포면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없는 전기기기의 경우 안전중 방폭구조

다. 슬립링·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기로써 정상운전시의 최고표면 온도가 당해 물질의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비방폭형기기

라. 스타터등 스윗치류가 없는 고정설치된 조명기구로써 정상사용시 최고 표면온도가 해당 물질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고 고온부분의 낙하방지를 위한 가드가 있을 경우 비방폭구조. 단, 조명기구에 스윗치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폭구조이어야 한다.

마. 2종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②분진으로 인한 방폭지역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산소가 적은 분위기중 또는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착화하고 부유상태에서는 격심한 폭발을 발생시키는 알미늄, 마그네슘, 알미늄 브론즈 등이나 이와 유사한 위험성질을 가진 폭연성 분진이 위험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단, 변압기 및 컨덴사는 설치를 금지한다.

가. 특수방진 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방폭구조

나. 슬립링·정류자등이 없는 회전기로써 정상운전시의 최고표면온도가 당해 분진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전폐형 구조

다. 당해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2. 가연성 분진으로써 전기저항률이 10^5Ω-cm 미만인 도전성 분진이 위험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나. 보통방진 방폭구조

다. 이 장소에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3. 가연성 분진으로써 전기저항률이 10Ω-cm 이상인 비도전성 분진이 정상상태에서 위험 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거나 또는 분진 취급·발생설비의 고장으로 분진의 농도가 위험수준에 이르고 동시에 전기기기에 고장이 유발됨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제2호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가연성 분진으로써 전기저항률이 10Ω-cm 이상인 비도전성 분진이 이상 상태에서만 존재하고 전기기기의 내부 또는 표면에 축적되어 전기기계·기구의 고장을 유발시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나. 퓨즈, 차단기등 스위치류는 비방폭형 중 방진구조 이상인 것

다. 청소 등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슬립링, 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기는 비방폭형기기(단, 슬립링, 전류자등이 있는 회전기는 해당부분이 비방폭형중 방진구조 이상의 것)

라. 스타터 등 스위치류가 없는 고정 설치된 조명기구는 정상운전시 최고 표면온도가 당해 분진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방폭형구조(단, 스위치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방진구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마. 광유 절연변압기 및 콘덴서는 비방폭형기기

바. 당해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제4장 방폭전기설비의 설치

       제1절 일반사항

제11조(설치전 사양의 확인) ①방폭전기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양을 계획서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양 확인의 일반사항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상수

나. 정격전류, 정격출력

다. 용기의 보호등급

라. 부착방식 및 부착형태

마. 주위환경

2. 방폭구조와 관계있는 기호의 확인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방폭구조의 종류

나. 폭발등급

다. 온도등급

3. 금속관 배선인입부의 사양 확인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인입부의 위치

나. 관용평행나사의 치수

4. 저압 케이블 배선 및 고압케이블 배선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인입부의 위치

나. 인입방식

다. 케이블 관통부에 있는 패킹, 콤파운드 충진부 및 클램프부의 케이블과의 적합성

라. 보호관 부착부 및 외장 고정부의 구조 및 치수

5. 이동전기기기의 배선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인입부의 위치

나. 인입방식

다. 케이블 관통부에 설치된 패킹 및 클램프부의 캡타이어 케이블과의 적합성

6. 냉각과 관련된 사양 확인사항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사용할 냉각매체(공기, 불활성가스, 물, 기름 등)의 온도조건, 압력, 유량 등

나. 주위의 공기를 냉각매체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부식성가스, 먼지 등에 대한 조치

②방폭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이외에 내습성, 내식성, 내진성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양이 있는 경우 계획서에 나타낸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방폭지역에서의 전기기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전·조작·조정 등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점검 또는 정비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가능하면 수분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고, 상시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4. 부식성가스 발산구의 주변 및 부식성 액체가 비산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5. 열유관, 증기관 등의 고온 발열체에 근접한 위치에는 가능하면 설치를 피하여야 한다.

6. 기계장치 등으로부터 현저한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공사시 고려사항) 방폭지역에 전기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치방식(바닥설치, 벽부형 설치, 천정매달기식 설치 등) 및 허용기울기 등 설치형태가 방폭전기기기의 사용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설치시 사용되는 볼트·너트·금구류 등은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하며,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른 재질 및 표면처리가 확실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노출 충전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펜던트형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조명기구는 그 부착부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이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매달아야 하며, 매단 관과 조명기구 및 부착박스는 누름나사 등으로 풀림방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신뢰성이 있는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나. 매단 관의 길이는 그 종류 및 사용장소에 따라서 <표2>의 값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금속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하단으로부터 30cm이내,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부 고정박스 부착지점으로부터 30cm이내에 진동이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쇄(Brace)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2> 펜던트형 조명기구의 전선관의 허용길이

(단위 : cm)



       제2절 저압방폭 전기설비 배선


제14조(배선방식의 종류) 저압방폭 전기설비 배선은 내압방폭 전선과 배선, 안전중 방폭전선관 배선, 케이블 배선 또는 이동 전기기기 설비에 의한다.


제15조(배선과 전기기기의 접속) ①배선과 방폭전기기기의 접속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성능검정 규격("검정규격"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방폭전기기기의 단자함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 전기기기의 종류에 따라 단자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접속할 수 있다.

②방폭전기기기에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방폭성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단자대가 있는 접속단자의 경우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가 적합하도록 접속할 것.

2. 단자대가 없는 접속단자는 확실한 절연처리를 행할 것.

3. 접속 단자에 전선을 접속시에는 충분히 견고하게 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할 것.


제16조(방폭 전기기기의 배선 인입) ①방폭전기기기에 배선이 인입될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상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금속전선관 인입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거 전선관에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방 폭형전기기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전선관의 배선) ①배선 재료는 절연전선으로서 절연체의 재질이 고무, 비닐,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할 수 있느나 그 사용장소에 따라서 부식성물질이나 습기의 존재 유무, 주위온도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0종 또는 1종장소에서 내압방폭용 전선관은 KS C 8401에서 정하는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용 부속품은 내압방폭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전선관의 접속 등) ①전선관과 전선관용 부속품 또는 전기기기와의 접속, 전선관용 부속품 상호의 접속 또는 전기기기와의 접속은 KS B 0221에서 규정한 관용 평형나사에 의해 나사산이 5산이상 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나사결합시에는 전선관과 전선관용 부속품 또는 전기기기와의 접속부분에 록크너트를 사용하여 결합부분이 유효하게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선관을 상호 접속시에는 유니온 커플링을 사용하여 5산이상 유효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가요성을 요하는 접속부분에는 내압방폭성능을 가진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가요전선관 공사시에는 구부림 내측반경은 가요전선관 외경의 5배이상으로 하여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선관 시일링 방법) ①0종 또는 1종장소에서 금속전선관 공사시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전선관에 시일링(Sealing)을 하여야 한다.

1. 스위치, 차단기, 휴즈, 리레이, 저항 또는 기타 장치 등과 같이 정상동작시 아아크나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방폭전기기기에 접속되는 모든 전선관의 입·출구에는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2. 시일링의 위치는 방폭전기기기의 용기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45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자함, 정크션 박스등과 같이 정상상태에서 아아크나 스파크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당해 용기에 굵기가 54mm 이상의 금속 전선관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준용한다.



[그림1] 정크션 박스의 시일링 방법

③두개이상의 용기를 연결하는 전선관이나 또는 니플의 길이가 90cm이하일 때 시일링이 각 배관 중앙에 위치하고 양측 용기로부터 45cm이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일링 피팅을 하나만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그림2] 두 개의 내압방폭용기 사이에 시일링 부착방법

④비방폭지역,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등 서로 종류가 다른 2개가 장소를 관통하는 모든 전선관에는 그 경계면 양측 중 어느 한 측에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그림3] 1종장소 경계면에서의 시일링 부착방법

다만, 절단되거나 접속부분이 없는 전선관으로써 비위험지역으로부터 방폭지역을 통과하여 다시 비위험지역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면에서의 시일링을 생략할 수 있으나 경계면으로부터 30cm이내에는 유니온, 커플링, 박스 등의 배관용 금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4] 1종장소 경계면에서의 부적절한 시일링 방법



[그림5] 위험장소 경계면의 시일링 생략(ⓐ, ⓑ, ⓒ, ⓓ 지점)

⑤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일링을 생략할 수 있다.

1. 누름스위치가 공장 밀봉형(Factory-Sealed) 구조이고 전동기 기동장치 등 단자함으로부터 45cm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2. 아아크 또는 스파크를 발생하는 기계·기구의 내압방폭형 용기에 연결되는 배관의 굵기가 36mm이하인 경우.



[그림6] 시일링 피팅부착 및 생략의 예

3. 스위치, 차단기 또는 기타 장치의 접점이 폭발성 가스, 증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된 구조로써 오일내장형 또는 쳄버 (Chamber)형인 경우

4. 시일링 피팅과 방폭용기사이에 전선관 부품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내압방폭구조의 배관 부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부품 접속부의 크기는 접속되는 배관과 동일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7] 배관 부품의 설치방법

제20조(2종장소에서의 전선관 시일링 방법) ①2종장소에서 전선관 공사시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전선관에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1. 정상동작시 아아크나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모든 전기기기의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당해 기기에 접속되는 모든 전선관에 대하여 제15조에 준하여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폭형 용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배관의 굵기가 54mm 이상이더라도 시일링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분진방폭지역에서의 시일링방법) ②분진방폭지역에서 방폭구조의 용기와 비방폭구조의 용기사이에 상호접속에 사용되는 전선관에는 제15조에 의거 방폭용기 내부로 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길이가 수평으로 3m이상, 수직으로 1.5m이상 확장된 경우에는 시일링을 생략할 수 있다.

img5860674

[그림8] 분진방폭지역에서의 시일링 방법

제22조(시일링 재료) ①시일링 피팅은 전선관 설치방법에 따라 종형, 횡형, 드레인형 중 적정한 것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일링 컴파운드의 재질은 사용장소의 가스 등에 의해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용융점이 93℃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시일링 컴파운드의 두께) 시일링 컴파운드의 두께는 전선관 내경 이상으로 충전하여야 하며, 최소한 20mm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4조(드레인 피팅의 설치) 전선관로, 박스류, 시일링 피팅 내부 등에 수분이나 인화성 액체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드레인 피팅(Drain Fitt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저압케이블 배선


제25조(저압케이블 공사시 고려사항) 저압 케이블의 공사시에는 사용장소의 환경 및 시공방법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적 충격에 보호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시스 재료는 설치장소의 주변온도 및 화학물질에 내구력이 있어야 한다.

3. 도체의 굵기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허용전류에 대하여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공칭전압 600V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세력 회로의 배선에는 제어용 케이블, 시내대 케이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케이블은 내부에 빈틈이 없고 가스 등이 관통하기 어려운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단자함에 패킹 접속을 하는 경우의 케이블은 그 마무리가 평활하고 단면이 원형이어야 하며, 케이블 시일드 표면의 인입부가 방폭 성능을 잃을 정도의 요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저압 케이블의 선정) 방폭지역에서 저압 케이블 공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케이블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가 없는 단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MI 케이블

2. 600V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EV, EE, CV, CE)

3. 600V 비닐 절연 외장 케이블(VV)

4. 600V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CB-VV, CB-EV)

5.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CVV)

6. 연피케이블

7. 약전 계장용 케이블

8. 보상도선

9. 시내대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CPEV)

10. 시내대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칠렌 외장 케이블(CPEE)

11. 강관 외장 케이블

12. 강대 외장 케이블


제27조(보호관 및 보호관용 부속품) ①보호관은 강제전선관 배관용 탄소 강관 등 케이블의 외상방지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가요전선관(Flexible Fitting)등 보호관용 부속품은 금속제 등으로 케이블의 외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닌 것으로써 그 내부에 케이블의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돌기물이 없고 또한 가요부분이 케이블 허용 곡률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금속제 덕트 및 트레이) 금속제 덕트 및 트레이는 1.2mm이상의 강판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지닌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페쇄된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에 케이블의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돌기물이 없고 덮개를 설치시 고정볼트 등으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29조(콘크리트제 덕트) ①콘크리트제 덕트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폐쇄된 구조이어야 한다.

②덕트 내부는 케이블의 손상의 원인이 되는 돌기물이 없고 분기, 축소, 확대, 엘보우 등은 내벽의 각을 둔화시키는 등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케이블의 시설 경로) ①케이블 시설경로는 부식성 용제나 외부로부터의 열전달·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②매설 케이블의 경우 매설깊이 및 경로 등에 관한 표지를 당해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케이블의 외상 보호) ①케이블은 강제 전선관, 배선용 탄소강관, 덕트, 트레이, 기타 보호장치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외장 케이블 및 MI케이블은 보호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호관 등의 단말은 케이블이 인입될 때 손상되지 않도록 매끄러워야 한다.


제32조(케이블의 곡률반경)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은 <표3>과 같다.

<표3> 케이블의 허용 곡률 반경



제33조(케이블의 접속) 케이블과 케이블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의 직선접속, 분기접속 및 케이블의 금속관 배선에서 절연전선과의 접속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내압방폭구조 또는 안전증 방폭구조의 접속함 내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위치가 2종장소이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케이블과 동등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에 의하여 접속할 수 있다.


       제4절 고압방폭 전기설비 배선

제34조(배선과 방폭전기기기의 접속) ① 배선과 방폭전기기기의 접속은 전기기기의 단자함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기의 종류에 따라 단자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접속 할 수 있다.

②배선이 전기기기에 인입되는 경우에는 전기기기의 방폭성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고압케이블 공사시 고려사항) ①고압케이블 공사시 고려사항은 제25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제36조(케이블의 선정)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고압케이블은 시일드가 있는 케이블을 선정하여야하고 중첩된 시일드 또는 금속망이 있는 케이블은 유체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비금속 시일드가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7조(고압케이블 공사의 준용) 고압케이블 공사는 본 절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압케이블 공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고압케이블 곡률 반경) 고압케이블의 허용 곡률 반경은 <표4>와 같다.

<표4> 고압케이블의 곡률 반경



       제5절 이동전기기기의 배선

제39조(이동전선) 이동전선은 KSC3317(600V 고무캡타이어 케이블)에서 규정한 3종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접속기) 접속기는 케이블의 외경에 맞는 패킹 및 클램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1조(배선방법) ①이동전선은 필요 최소한의 길이로써 사용시 외상이나 불필요한 장력이 가해지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②고정된 전선과 이동전선과의 접속은 검정규격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러그의 접지극은 콘센트의 배선 접속부에서 금속제외함이나 접지용 배선에 확실히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동전선과 이동전선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규격에 관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6절 본질안전 방폭전기설비의 설치


제42조(본안회로의 이격) ①본안회로 배선과 비본안회로 배선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상호 이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본안회로 배선공사를 노출 배선공사로 할 경우 비본안회로 배선으로부터 5cm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본안회로 배선 또는 비본안회로 배선으로 MI케이블 등 금속외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안회로의 배선공사를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안회로 도체와 비본안회로 도체는 동일한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케이블내에 설치하면 안된다.

단, 본안회로 배선과 비본안회로 배선을 상호 5cm이상 이격시켜 설치하거나 접지된 금속판 또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상호격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안회로 배선과 비본안회로 배선은 동일한 외함내에 설치하면 아니된다. 다만, 외함내의 본안회로 배선으로 금속외장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일드를 접지시키거나 상호 최소한 5cm 이상 이격시킨 경우 또는 단자조임 등이 이완되더라도 상호접촉의 위험성이 없도록 배선단자를 견고하게 고정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본안회로 배선이 상호접근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본안회로 각각의 배선을 접지된 금속으로 차폐시킨다.

2. 각 도체마다 절연체의 두께가 0.25mm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제43조(본안회로의 접지) ①본안 방폭기기 및 그 부속장치의 금속제외함, 전선관 트레이 등은 이 지침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너베리어 방식의 경우는 접지저항이 매우 적으므로 접지저항 기준치를 제작사의 주문사양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본안 방폭설비, 배관·용기 등 도전성 부분은 사용전압에 관계없이 전기적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본안회로의 배선 방법) 본안회로의 배선방법은 이 절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방폭지역에서 허용되는 배선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45조(구분표시) 본안방폭설비에는 비본안회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본안회로의 단자함 등 용기에는 시험 또는 보수 중에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회로에 간섭이나 장애를 주지 않도록 "본질안전방폭설비" 등의 구분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본안회로의 배선로에는 배선 전장에 걸쳐 구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방폭전기설비의 전기적 보호


제46조(자동차단 장치등) ①과부하, 단락 또는 지락 등의 사고시 자동차단 장치를 다음 각호의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여야 한다.

1. 본질안전회로인 경우

2. 자동차단이 점화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3상 전동기가 단상운전이 됨으로 인하여 과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동과 전류 전기를 각 상마다 사용하거나 결상계전기를 사용하는 등 이에 관한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단 장치는 사고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복귀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2종 장소에 설치된 설비의 과부하방지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전력공급 계통의 접지방식) 방폭지역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통의 접지방식은 본질안전회로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중성점 직접접지방식의 경우 중성선과 기기접지선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중성점 직접접지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중성점과 기기의 접지극을 별도로 할 경우 0종 장소에는 순시로 동작하는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타 방폭지역에는 지락 경보장치를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전위의 동일화) ①도전성 부분간의 전위차에 의한 스파크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0종, 1종 장소 및 분진에 의한 방폭지역에서 모든 도전성 부분은 본딩 등에 의하여 그 전위의 동일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2종장소에 사용되는 모든 도전성 금속체 등에는 접지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 방폭전기설비의 점검 및 조정


제49조(적용범위) 전기기기의 설치 및 배선의 시공후에 행하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0조(전기기기의 점검) 방폭전기기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해당사항의 적정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단자전압, 상회전, 극수 등

2. 휴즈링크, 광원 등의 교환부품의 종류와 정격

3. 윤활부의 기름 주입 또는 윤활유 충진상태

4. 전기기기 입구에서의 냉각매체 온도, 압력 및 유량과 배관 등에서의 누설유무

5. 제어, 조작, 표시, 통보 등의 전체 제어시스템 동작 이상유무

6. 부속기기류의 동작 및 표시

7. 진동의 유무 및 그 정도


제51조(배선인입부 점검) ①전기기기 등에 전선관 나사결합에 의한 인입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후강전선관을 전기기기 등의 용기에 적정하게 조여서 부착되어야하며 전기기기 등이 내압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그 위에 전선관의 나사부에 KS B 0223에서 규정한 볼트, 너트가 이용되고 있을 것.

2. 전기기기 등의 방폭성의 유지 및 전선관로의 방폭성 확보에 필요한 부분에 실링이 유효하게 실시되어 있을 것.

3. 전선관, 전선관용 부속품 및 전기기기 등의 나사 결합부에는 빗물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②패킹을 이용한 케이블의 인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패킹이 적절하게 조여져 부착되어 있을 것.

2. 클램프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조임상태가 적정할 것.

3. 외장이 없는 케이블은 보호관 등으로 외상에 대한 적합한 보호가 되고 있을 것.

③시일링 컴파운드를 충진한 케이블의 인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컴파운드가 충분한 깊이로 충진되고 그 밀착상태 및 경화상태가 양호할 것.

2. 클램프의 조임상태가 적정할 것.

3. 외장이 없는 케이블은 보호관 등으로 외상에 대한 적합한 보호가 되고 있을 것.


제52조(배선과 전기기기 등과의 접속부 점검) 배선과 방폭전기기기등과의 접속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단자기호, 상회전, 극성의 회로 접속이 올바르게 되어 있을 것.

2. 접속부에서의 조임상태가 확실하고 이완 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3. 단자대 등이 없는 접속부는 확실한 절연처리가 되어 있을 것.


제53조(용기덮개 등의 점검) 용기의 덮개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뚜껑 등의 접합부면 또는 나사산에는 손상 또는 이물의 부착이 없고, 비경화성 유지류가 도포되어 있을 것.

2. 방진 또는 방수를 위해 패킹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그것이 바르게 설치되어 있을 것.

3. 조임나사류는 결손이 없고 적정하게 조일 것.


제54조(본안회로의 배선) 본안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본안회로 배선의 식별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2. 본안회로와 혼촉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3. 비본안회로에 의한 정전유도 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4. 본안회로와 본안관련기기의 조합에 있어서 본안회로의 배선에 허용할 수 있는 인덕턴스 및 커페시턴스의 크기가 제한값 이내일 것.


제55조(보호장치 점검 및 조정) 방폭전기기기의 방폭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및 조정하여야 한다.

1. 방폭구조 및 사용조건에 따른 동작상태

2. 과전류·단락·지락사고 등에 대한 설정치 및 동작상태

3. 냉각식 전기기기의 경우 냉각매체에 관한 보호장치 동작상태

4. 전체 제어시스템의 동작상태

       제7장 방폭전기설비의 보수

       제1절 일반사항


제56조(적용범위) ①방폭전기설비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및 배선

2. 비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본질안전 관련 기기 및 본질안전회로 및 배선

3.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방폭전기설비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보호장치

②제1항의 규정은 일반적인 기능.보수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작업으로 인하여 방폭전기설비의 방폭성능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7조(보수) 방폭전기설비의 보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방폭구조상 특이한 면만이 아니고 전기기기의 기능면을 더욱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각각의 보수가 설비 전체의 보수관리와 충분히 연계되게 하여야 한다.

2. 점검항목, 보수기준, 보수실시 시기는 방폭전기기기의 종류, 방폭구조의 종류, 배선방법, 환경 등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방폭전기 설비의 보수는 당해 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제56조 내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각 방폭전기기기별 점검항목의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발행한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든지 또는 제조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8조(보수작업 실시상의 준비사항등) ①방폭전기설비의 보수작업전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내용의 명확화

2. 공구, 재료, 교체부품 등의 준비

3. 정전 필요성의 유무와 정전범위의 결정 및 확인

4. 폭발성 가스 등의 존재유무와 비방폭지역으로서의 취급

5. 작업자의 지식 및 기능

6. 방폭지역 구분도등 관련서류 및 도면

②방폭전기설비의 보수작업중의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전중에 점검작업을 할 경우에는 방폭전기기기의 본체, 단자함, 점검함 등을 열어서는 안된다. 단, 본질안전 방폭구조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2. 방폭지역에서 보수를 행할 경우에는 공구 등에 의한 충격불꽃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비 및 수리를 행할 경우에는 방폭전기기기의 방폭성능에 관계 있는 분해·조립 작업이 동반되므로 대상으로 하는 보수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방폭성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방폭전기설비의 보수후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전기 설비 전체로서의 방폭성능을 복원시켜야 한다.

2. 방폭전기 설비의 점검치 조정 기준에서 정해진 해당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9조(전원 및 환경의 영향에 대한 유의사항) 방폭전기설비의 보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폭전기기기의 방폭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원전압 및 주파수

2. 주변온도 및 습도

3. 수분 및 먼지

4. 부식성 가스 및 액체

5. 설치장소의 진동

       제2절 방폭전기기기의 보수


제60조(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보수) ①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는 내압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5>에 의거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5>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구 점검항목



②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보수시에는 방폭성능의 복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용기의 접합면에 손상이 없을 것.

2. 접합면의 틈새 및 접합면의 안쪽길이는 방폭구조상 필요한 수치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용기외면 및 투광성 부품 등에 손상 또는 균열이 없을 것.

4. 조임나사류는 균일하고, 적절하게 조여져 있을 것.

5.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식처리가 충분히 실시되어 있을 것.


제61조(압력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보수) ①압력방폭구조 전기기기는 압력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6>에 일상점검 및 전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6> 압력방폭구조 전기기구의 점검항목



②압력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보수시에는 방폭성능의 복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패킹류가 정해진 부분에 설치되고 있고, 균열, 변형 및 노화가 없을 것.

2. 내장기기가 정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3. 압력저하 검출기, 통풍관로, 밸브 및 댐퍼(Damper)등이 소정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62조(안전증방폭구조의 보수) ①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는 안전증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7>에 의거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7> 안전증방폭구조 전기기구의 점검항목



②안전증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보수시에는 방폭성능의 복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각 부의 온도측정치를 각각의 규정치와 일치시킬 것.

2. 공간거리, 연면거리가 사용전압에 대한 규정치와 같을 것.

3. 조임나사류가 균일하게 또한 적절하게 조여져 있을 것.

4. 접속부 등은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식처리가 충분히 실시되어 있을 것.


제63조(본질안전방폭구조의 보수) ①본질안전증방폭구조 전기기기는 본질안전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8>에 의거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8> 본질안전방폭구조 전기기구의 점검항목



주) *표 항목의 점검항목,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발행한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든지 또는 제조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

②본질안전방폭구조 전기기기를 보수시에는 방폭성능상의 복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안기기를 점검할 때 보수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수용기기 자체가 본질안전방폭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점검의 대상이 되는 본안기기와 접속하였을 때 양자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이 상호 상실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방폭지역에서 본안기기의 내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육안점검 또는 가동부분의 조정정도로 한정하고, 부품의 교체를 동반하는 정비 및 수리는 비 위험장소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분진에 대한 방폭전기기기의 보수) 분진에 대한 방폭구조 전기기기는 접합면과 외면의 분진퇴적 상태 및 온도상승에 대한 점검을 제외하고는 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보수에 준용한다.

       제3절 방폭전기 배선의 보수


제65조(방폭전기배선의 보수) 방폭지역내 설치된 전기배선은 다음 <표9>에 의거 일상점검 및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한다.

<표9> 방폭전기배선의 점검항목




부칙  <제19호, 1993.5.24>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첨.hwp







o 방폭형 외함(용기)에 전선관 공사나 케이블 인입시 내부공간을 통하여 가스의 통과, 인입 또는 외함내에서의 폭발시 화염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실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폭발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방폭형 외함이 전기적인 점화원이 있는 내압방폭형인 경우 실링 핏팅은 외함용기 끝단으로부터 실링핏팅 몸체까지의 거리가 45cm(18인치) 이내에 설치하도록 미국 전기규정인 NFPA70E(NEC)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각국에서 준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폐지된 방폭전기설비설치에관한기술지침”(노동부고시)도 이 NEC를 참고하여 제정, 적용하여왔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방폭형 외함(용기)에 전선관이나 케이블이 인입될 경우 기본적으로 실링핏팅을 먼저 체결하여 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 위의 방폭형 용기에 인입되는 전선관 또는 케이블의 인입작업에 반드시 실링핏팅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 실링핏팅의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필요가 있습니다.

 

o 가요전선관 등으로 방폭형 용기에 인입되는 경우 붙임의 사진과 같이 방폭설비(용기)에 직접 실링핏팅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가요전선관 등의 사용으로 구부림의 정도로 인하여 실링핏팅의 설치위치가 기준위치를 초과하는 경우(실링핏팅을 방폭설비(용기)에 직접 설치해도 각 설비 특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진과 같은 설치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o 참고로 방폭전기기기 및 설비의 공사관련하여 우리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 전기화재예방 및 방폭안전전문화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니 전문교육 수강을 권하여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