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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구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정보통신 배선공사

`,.' 2014. 11. 19.

정보통신분야 구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정보통신 배선공사


       1. 정보통신 배선공사

       1. 일반배선

일반사항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설비공사의 시방은 각각 당해 시방사항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외에 다음에 의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치 , 기기 및 재료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감리원자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부위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기기 및 기타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수량, 배치, 전기적 특성, 음향적 특성 등은 특기에 표시한다. 특기에 없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는 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둔다.

자재

구내 통신선의 배선1 )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 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구내배선 요건2 )

주거용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 세대 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 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 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4)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층단자함에서 각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링크성능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통신용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 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회선 수3 )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상기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은 다음 표와 같다.



주거용 건물의 배선원칙4 )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별로 최소 1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4페어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침실 (방) 이 하나인 경우(원룸주택 포함) 에도 최소 2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한다.

각 세대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4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8페어 이상을 권장한다.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방우용 인출구를 사용한다.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2개층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모두 배선된다.

업무용 건물의 배선원칙5 )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단위면적당(10㎡) 최소 2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8페어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단위면적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8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광 2코어와 8페어 이상의 케이블 인입을 권장한다.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인출구를 사용한다.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시공기준

케이블 압박

(1) 장력(Tension) ,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2)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3)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배선 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 이상 꺾지 말아야 하고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 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내야 한다.

케이블 길이기준6 )

(1)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7)

(4) 패치 케이블과 절체접속 점퍼선은 동작장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5)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6)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8)

케이블 여장9 )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1) 통신실은 3m, 꼬임페어 케이블은 30cm를 기준으로 한다.

(2)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 관리10 )

(1) 케이블의 최대 굴곡반경과 최대 풀링 장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

①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③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④ 광파이버를 포함한 꼬임페어는 케이블 직경의 10배나 혹은 4cm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3)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커넥터 종단처리11 )

(1)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 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2)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의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3의 경우 25mm, Cat.6는 13mm 이하로 한다.

배선용량12 )

전선관 내 수용 가능한 케이블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이격거리13 )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거리는 관련 기술기준 규정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

(1)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②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옥내통신선 이격거리14 )

(1) 옥내통신선은 300V 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300V 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 이상) 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 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②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 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③ 전선이 57V(15.4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④ 전선(300V 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 과 옥내통신선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 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⑤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3)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등”이라 한다) 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 것) 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접지를 한다.

옥외시공 지중)

인공에 들어가기 전 인공에 유해 가스 유무를 점검하고 충분히 환기시켜야 하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인공사다리를 사용해서 출입해야 한다.

케이블 드럼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설시 인수공 위치, 번호, 인수공 간 거리 및 케이블 루트 사용 계획(피스별) 을 점검 확인한다.

케이블 포설 전에 설계도에 지정된 관로 내 청소를 충분히 시행하고 맨드릴 통과시험 또는 테스트 피스 통과시험을 한다.

(테스트 피스는 포설케이블과 동경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길이는 2m 정도로 사용함)

지정된 관구가 위 항의 시험결과 불량하면 관로 사용 변경 승인 후 또는 수리 후 포설한다.

케이블 당김에 있어서는 끌기 시작 후 관로 중간에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기준 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텐션을 풀지 말아야 한다.

포설시는 케이블 포설공구 또는 되돌림쇠를 사용해야 하고 포설속도는 1분에 10m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케이블 포설 중 케이블 외피 및 원형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케이블 절단 전에 인장부분에 외피의 늘어짐이 없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및 운반 시에는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한다.

보통 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여장은 상용할 접속관 길이 1.5배로 하고 케이블 절단부분은 즉시 고봉연공 또는 단말캡을 사용 및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점 위치는 설계도의 전개도를 따라야 하며 인공 내의 케이블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고, 인수공 내 포설된 케이블은 즉시 케이블 포박끈(나일론사) 으로 케이블 걸이에 포박하든가 케이블 받침대에 올려놓고 지지해둔다.

이경우 최하단에서부터 상단순으로 벽측에서부터 인공 내측순으로 받침대를 사용하고 관구 부근에는 직선으로 되게 해둔다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끊임없이 외피에 손상이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가공인입15 )

가공인입은 다음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만 적용한다.

(1) 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접속을 위하여 100페어 케이블이나 그 이하의 페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건물

(2) 다른 통신인입이 필요 없는 건물

가공인입의 경우 마지막 전주부터 건물까지의 구간은 3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공인입은 교통흐름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이격한다.



현장 품질관리

자재검사

한국 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사용전검사

배선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따른다.

케이블 식별16 )

케이블 식별자

케이블이 케이블 기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 케이블에 고유한 식별자가 할당되어야 하며, 케이블 위나 라벨에 표시한다.

케이블 라벨

(1) 수평 및 간선 하수 시스템 케이블은 각각의 끝에 라벨을 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전선관의 끝이나 간선계의 연결부, 인공, 그리고 풀박스 등과 같은 중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라벨을 붙일 수 있다.

(2) 다른 수의 도체를 가진 케이블들이 함께 접속된 경우에는 서로 분리된 케이블로서 관리한다.

(3) 하나의 케이블이 여러 경로 부분들을 통하여 배선될 경우에 경로 기록에 사용된 모든 경로 부분들을 포함해야 한다.

       2. 동축케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동축케이블 또는 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일반배선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1)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ECX)

(2) KS C 3617 고발포 동축케이블(HFBT)

(3) 접지용 전선(F-GV)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자재

자재기준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1) HFBT 케이블

(2) 건물 간선계는 7C, 수평 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3) 내열전선 (F-FR3)

(4)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5)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6) 접지용 전선(F-GV)

시공

일반사항17 )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구내배선18 )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 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19 )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인입접속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시험 결과 제출

(1) 배선공사에 대한 절연시험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UTP케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UTP(Unshielded Twisted Pair wire) 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일반배선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주요국제기준

(1)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B: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2) ISO/IEC11801

(3) UL444 및 UL444(13) (Category 3~5)

한국산업규격 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3)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4)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5)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6)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7)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자재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규격

UTP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반입자재 검수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배선공사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형광등기구로부터 최소한 (300) ㎜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 용량이 2㎸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0) ㎜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3) 변압기나 모터로부터 ( 1 ) m 이격시켜야 한다.

(4) 용량이 5㎸A 혹은 그 이상의 전력선과는 (900) ㎜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1)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2)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 1.5 )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배선 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 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2)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3)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5)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 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내야 한다.

(6)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 90 )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 5 )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9)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 3 ) 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10)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11)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12)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 90 ) 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3)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 1.5 ) m 이하이어야 한다.

(14)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15)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20)

(16)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 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17)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3, Cat.4의 경우( 25 ) mm, Cat.5는 ( 13 ) mm 이하로 한다.21)

(18) 4Pair 수평 UTP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2)

(19) UTP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20) 업무구역과 통신실 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 10 ) 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 90 ) m 구간에 포함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③ UPT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④ 명찰 부착상태

(3) 종합 TEST

UTP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측정자료를 제출한다.

       4. 광섬유케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광섬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일반배선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한국산업규격 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3)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4)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5)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한국통신규격 KT)

(1)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 -6145-3281

주요국제기준

(1) IEEE 383

(2)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자재

규격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링크성능23 )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①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②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시공

광섬유케이블 부설 시 주의 사항

광섬유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 강도는 6㎏/심선 정도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 을 만족하여야 한다.

휨 특성

(1)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 이상으로 한다.

(2) 광섬유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 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케이블 랙 (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 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전선관

케이블의 단면적이 관 내부면적의 32% 이하(관경이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 가 되도록 선정한다. 또한 관로의 곡률부에는 곡류관, 풀박스, 가연관 등을 사용하고 직선부에 있어서도 관로가 긴 경우에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20m마다 풀박스를 설치한다.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1)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4)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 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5) 광섬유케이블을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6) 관로에의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 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7)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8)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9) 건물 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접속점, 분기점) 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2.5m 두어야 한다.

(11) 관로에는 매 10m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로 한다.

(12) Multi Mode Optics Fiber Cable을 포설하여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한다.

광섬유케이블의 접속

광섬유케이블의 고정

(1)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가 분리된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시킨다.

(2)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클램프 덮개를 덮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3)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Cord와 광Jumper Cord 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광섬유 케이블의 인장성

커넥터(Connector) , 스리브(Sleeve) 압착, 본드클립(Bond clip) 등으로 접속한다.

분배함 정리

열수축 튜브인 경우

이중코팅 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두었던 열 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로 일정기간 동안 가열 보강한다.

접속여장처리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Q-PAK, 열수축 스리브) 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커넥터 결합 및 정리

광 심선과 심선 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만큼 여장처리하고, 광 커넥터는 분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려서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터 결합 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터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터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스파이랄 슬리브 보호

광섬유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브(t=2.0㎜ 난연성) 를 중첩해서 감아주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광섬유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③ 광섬유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④ 명찰 부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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