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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Gas Safety Code]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 2014. 9. 16.



Korea Gas Safety Code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Forced Mixed Type Gas Burners)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 지식경제부 승인)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하여는 KS B 0116(공업용 연소장치 용어)에 따른다

 



정기품질검사

생산단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양산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샘플검사

제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제품을 1조로 하고 그 조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기본적인 선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수시품질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되고 있는지 양산된 제품에서 예고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공정확인심사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 및 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자체검사 등 강제혼합식가스버너 제조 전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 : 구조, 재료, 용량 및 성능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의 단위를 말한다

 

공정검사 :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를 말한다.

 

강제혼합식가스버너(이하버너라 함) : 

송풍기로 연소용 공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버너를 말한다.

 

재시동

운전 중 화염이 꺼진 경우 안전차단시간 이내에 가스의 공급이 차단된 후 연속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시도되는 시동을 말하고, 재시동 동작은 운전의 재개 또는 시동시의 안전차단시간 이내에 화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작동폐쇄로 종료한다.

 

재점화

운전 중 화염이 꺼진 경우 가스의 공급이 차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시도되는 점화를 말하고, 재점화 동작은 운전의 재개 또는 재점화 시 안전차단시간 이내에 화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작동폐쇄로 종료한다.

 

안전차단시간

화염이 있다는 신호가 오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연소안전제어기기 가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최대의 시간을 말하고, 안전차단시간은 시동시 안전차단시간과 운전 중 안전 차단시간으로 

구분한다.

 

시동 시 안전차단시간

시돈 시 가스공급시작 시점으로부터 착화에 실패하여 가스공급차단신호가 나오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작동폐쇄 :

시동 또는 재점화 시 착화에 실패하거나 운전 중 화염이 블로우오프(Blow-off)된 경우 화염감시장치의 제어로 가스공급차단신호가 나옴과 동시에 연소안전제어기가 폐쇄되어 수동으로 연소안전제어기를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시 시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점화장치 : 파일럿버너, 전기스파크점화장치 또는 특수전기점화장치를 말한다.

 

특수전기점화장치

전기스파크점화장치보다 훨씬 큰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점화장치를 말한다.

 

화염감시장치 : 연소안전제어기와 화염감시기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연소안전제어장치

조절장치, 감시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따라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버너를 켜고 끄는 

장치를 말한다.

 

조절장치 : 압력, 온도 등 설정변수를 예정된 요구 치로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파일럿점화방식 : 주 버너의 주 화염을 점화하기 위해서 파일럿버너로 착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접점화방식

파일럿버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점화스파크로 직접 주 버너에 착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급가스압력

버너에 대한 가스의 공급압력으로서 도시가스 사업에 따른 공급관의 가스압력을 말한다

 

사용가스압력

가스압력조정기의 출구압력을 말한다. 다만, 가스압력 조정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스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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