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안전관리제도 Introduction to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 2014. 10. 30.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중대산업사고(Major Industrial Accident)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결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발생으로 단기나 또는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사업장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나 환경에까지 중대하게 미치는 사고라고 정의함



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



한국

6~70년대 산업화 과정 이후 화학사고 위험요인 증대

 - 노후화학설비 보유사업장 증가

 - 유해.위험성 화학물질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


92년 10월 국제논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중대산업사고예방 워크샵 개최

 - 중대산업사고예방제도의 조속한 국내도입 결의

 - 국제적 협력 강화


중대산업사고예방 제도 홍보사업 전개

 - 93.7월 중대산업사고예방 세미나(서울,KOEX)

 - 93~95년 공정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 워크샵(울산, 여수 등)


95.1.5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관리제도 도입

 - 법제49조의2 제1한 내지 제4항

 - 96.1.1 부터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법제 4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한국 법령의 구성체계와 공정안전관리제도

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告示)

KOSHA Code

의미

국가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정한 강제의무규정

()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령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행정기관이 법령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림

* 법적규정

  이 아님

* 공단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 guideline

 - 권고사항

 - 기술적

   지침

제정권한

국회

대통령

장관(국무회의)

장관

내용

국가 법()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포괄적 규정

 의무적용대상

 적용내용 범위

* 영 별표 활용

 시행령 각 항목에

 대한 내용 세부화

 민원기간 등

* 규칙 별표 활용

법령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

으로 기술하여 법을 

준수토록 함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와

대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의무규정

 보고서 적용대상

 보고서내용의

 구체화 등

주 법률내용 구체화

보고서 세부내용

보고서 제출시기

처리기한

()항에 대한

세부사항

제출, 심사, 확인에 대한

보고서 작성기준에 대한

보고서 심사기준에 대한

이행상태평가에 대한

상세 설명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인화성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 인것으로서 표준압력 (1010.3kPa)하의 20'C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인화성액체 :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C이하 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

                    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위험물질의 규정수량 :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

                                  (저장설비의 경우 최대저장량)


규정수량수치 :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수치



- 2종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질의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산출한 값 R이 1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내의 가스는 제외



등급분류기준

P 등급(우수) : 이행능력평가점수 90점 이상

                      (PSM 자율이행. 지도점검 자율실시)


S 등급(양호) : 이행능력평가점수 80~90점 미만

                      (년 1회 이행상태 확인)

                           

M+ 등급(보통) : 이행능력평가점수 70~80점 미만

                       (년1회 이행상태 확인, 년1회 기술지원)

                        - 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

                        - 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M- 등급(불량) : 이행능력평가점수 70점 미만

                       (년2회 이행상태 확인, 년1회 기술지원)

                        - 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

                        - 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PSM(보고서) 업무처리절차 요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