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소상공인편)
① 2020. 2.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 내국인 대표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는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여야 함)
②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 2019년 1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할 계산하여 비교
③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 영업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영업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비교 월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제일 중요한 건 19년도 3월 매출과 20년도 3월 매출액 차이이다. 포스단말기에는 보통 90일 까지 저장되어서 단말기에서는 바로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이지체크 단말기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 이지샵 회원가입후 최대 1년 7개월 까지 저장되어 있고 확인할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단말기 대리점에 전화해서 팩스 혹은 이메일로 서류를 받을수 있다.
https://www.siheung.go.kr/main/bbs/view.do?bIdx=117258&ptIdx=46&mId=0401110000
필요서류 : 시흥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신청서(소상공인용), 신청자 신분증 및 대표자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동의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류), 전년도매출액확인,당년도매출액확인(국세청 홈텍스나 카드사 & 포스기로 19년 3월 매출, 20년 3월 매출 확인후 출력)
서류 제출하면서 매우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소상공인확인서 같은경우는 제출서류가 또있어서 제출서류에 제출서류가 필요한 어메이징한 경우가있고 최대한 쉽게 아래 사항만 확인하고 택1 하는게 가장좋다
문서 24에서 제출 완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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