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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사후 납부통관 안내 (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 초과시 통관 배제)

`,.' 2019. 5. 8.
  •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개인소액면세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직구 해서 비싼거 사면 통관을 해야 한다

 

아래 들어가서 관세 누르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전용 계좌등록후 세금 떄면 끝 (서류 제출할 필요없이 바로 저것만 하자)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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