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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기안전관리대행 이란?

`,.' 2014. 5. 23.

전기안전관리대행 이란?


전기사업법시행 제 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등)에 따라 수전설비 100kW 미만,


발전설비 500kW 미만, 합계 1500kW 미만의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전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유지, 


운용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기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최고의 기술과 첨단의 계측장비로 전기설비를 완벽히 점검하므로 실용적이며, 


전기안전대책은 물론 전기사용 합리화 방안제시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용량별 선임 대상 및 점검 횟수 

월 1회 이상 - 300kW 미만 

월 2회 이상 - 500kW 미만 

월 3회 이상 - 700kW 미만 

월 4회 이상 - 1500kW 미만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저압으로서 200 KW 미만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면제함 


-자가용 전기설비 : 저압 600V 미만으로서 용량 75kW 이상과 고압 이상인 전기설비 

-위험물 제조소 및 시장, 영화관, 집회장, 카바레 등 화재 취약시설은 20kW 이상 

-제조업인 경우는 저압 100kW 이상을 자가용 전기설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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