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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 검사기준 등

`,.' 2015. 5. 8.



에너지관리공단

목 차

 

3편 보일러 설치검사기준 등 1

 

22장 설치시공기준 1

 

22.1 설치장소 1

22.2 급수장치 3

22.3 압력방출장치 4

22.4 수면계 7

22.5 계측기 7

22.6 스톱밸브 및 분출밸브 11

22.7 운전성능 12

 

23장 설치검사 기준 13

 

23.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13

23.2 검 사 14

23.3 검사의 특례 17

 

24장 계속사용검사기준 18

 

24.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18

24.2 검사 19

24.3 검사의 특례 20

 

25장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 검사기준 22

 

25.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2

25.2 검사 22

25.3 검사의 특례 24

 

26장 개조검사기준 24

 

26.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4

26.2 검 사 25

26.3 검사의 특례 25

 

27장 설치장소 변경검사기준 25

 

27.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5

27.2 검 사 26

27.3 검사의 특례 26

3편 보일러 설치검사기준

 

 

22장 설치시공기준

 

22.1 설치장소

 

22.1.1 옥내설치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보일러는 불연성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용량강철제보일러, 소용량주철제보일러, 가스용온수보일러, 소형관류보일러(이하 소형보일러라 한다)는 반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보일러의 검사 및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작업대로부터) 천정, 배관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의 경우에는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보일러 동체에서 벽, 배관, 기타 보일러 측부에 있는 구조물(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것은 제외)까지 거리는 0.4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보일러는 0.3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 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에 대하여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5)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보일러의 경우에는 1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반격벽으로 할 수 있다.

(6)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이 있어야 한다.

(7) 보일러실은 연소 및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급기구 및 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기구를 가능한 한 높이 설치하여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옥외설치

 

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적절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절연재 또는 래깅 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한다.

(3) 보일러 외부에 있는 증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강제 통풍팬의 입구에는 빗물방지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1.3 보일러의 설치

 

보일러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초가 약하여 내려앉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2) 강 구조물은 접지되어야 하고 빗물이나 증기에 의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 전열면을 청소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하며, 구멍의 크기 및 수는 제9장에 따른다. 다만, 전열면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일러에 설치된 폭발구의 위치가 보일러기사의 작업장소에서 2 m 이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보일러의 폭발가스를 안전한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보일러의 사용압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일러는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되어야 한다. 소형보일러의 경우는 앵커등을 설치하여 가동중 보일러의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1.4 배관

 

보일러 실내의 각종 배관은 팽창과 수축을 흡수하여 누설이 없도록 하고, 가스용 보일러의 연료배관은 다음에 따른다.

 

22.1.4.1 배관의 설치

 

(1)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관, 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2.1.4.2 배관의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미만의 것에는 1 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 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1.4.3 배관의 접합

 

(1) 배관을 나사접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의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4.4 배관의 표시

 

(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한다. 다만,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 m의 높이에 폭 3 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1.5 가스버너

 

가스용보일러에 부착하는 가스버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2 급수장치

 

22.2.1 급수장치의 종류

 

(1) 급수장치를 필요로 하는 보일러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펌프(인젝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세트 및 보조펌프세트를 갖춘 급수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열 면적 12 이하의 보일러, 전열면적 14 이하의 가스용 온수보일러 및 전열면적 100 이하의 관류보일러에는 보조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

(a) 주펌프세트 및 보조펌프세트는 보일러의 상용압력에서 정상가동상태에 필요한 물을 각각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펌프세트의 용량은 주펌프세트가 2개 이상의 펌프를 조합한 것일 때에는 보일러의 정상상태에서 필요한 물의 25 %이상이면서 주펌프세트중의 최대펌프의 용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주펌프세트는 동력으로 운전하는 급수펌프 또는 인젝터이어야 한다. 다만,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이 0.25 {2.5 f/} 미만으로 화격자면적이 0.6 이하인 경우, 전열면적이 12 이하인 경우 및 상용압력이상의 수압에서 급수할 수 있는 급수탱크 또는 수원을 급수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보일러 급수가 멎는 경우 즉시 연료()의 공급이 차단되지 않거나 과열될 염려가 있는 보일러에는 인젝터, 상용압력 이상의 수압에서 급수할 수 있는 급수탱크, 내연기관 또는 예비전원에 의해 운전할 수 있는 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2.2.2 2개 이상의 보일러에 대한 급수장치

 

1개의 급수장치로 2개 이상의 보일러에 물을 공급할 경우 22.2.1항의 규정은 이들 보일러를 1개의 보일러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22.2.3 급수밸브와 체크밸브

 

급수관에는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수가 밸브디스크를 밀어 올리도록 급수밸브를 부착하여야 하며, 1조의 밸브디스크와 밸브시트가 급수밸브와 체크밸브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도 별도의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 0.1 {1 f/} 미만의 보일러에서는 체크밸브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급수 가열기의 출구 또는 급수펌프의 출구에 스톱밸브 및 체크밸브가 있는 급수장치를 개별 보일러마다 설치한 경우에는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생략할 수 있다.

 

22.2.4 급수밸브의 크기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의 크기는 전열면적 10 이하의 보일러에서는 호칭 15A이상, 전열면적 10 를 초과하는 보일러에서는 호칭 20A이상이어야 한다.

 

22.2.5 급수장소

 

급수 장소에 대해서는 3.4항 및 다음에 따른다.

 

(1) 복수를 공급하는 난방용 보일러를 제외하고 급수를 분출관으로부터 송입해서는 안된다.

 

22.2.6 자동급수조절기

 

자동급수조절기를 설치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즉시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의 보일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동급수조절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22.3 압력방출장치

 

22.3.1 안전밸브의 개수

 

(1)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 50 이하의 증기보일러에서는 1개 이상으로 한다.

(2) 관류보일러에서 보일러와 압력방출장치와의 사이에 체크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방출장치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22.3.2 안전밸브의 부착

 

안전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한 보일러의 동체에 직접 부착시켜야 한다.

 

22.3.3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용량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용량은 다음에 따른다.

 

(1)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분출용량은 제19장에 따른다.

(2) 자동연소제어장치 및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의 1.06배 이하의 압력에서 급속하게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갖는 보일러로서 보일러 출구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압력방출장치가 있을 때에는 동 압력방출장치의 용량(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최대증발량의 30 %)을 안전밸브용량에 산입할 수 있다.

 

22.3.4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크기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크기는 호칭지름 25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보일러에서는 호칭지름 20A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최고사용압력 0.1 {1 f/} 이하의 보일러

(2) 최고사용압력 0.5 {5 f/} 이하의 보일러로 동체의 안지름이 500 이하이며 동체의 길이가 1,000 이하의 것.

(3) 최고사용압력 0.5 {5 f/} 이하의 보일러로 전열면적 2 이하의 것.

(4) 최대증발량 5 t/h 이하의 관류보일러

(5) 소용량강철제보일러, 소용량주철제보일러

 

22.3.5 과열기 부착보일러의 안전밸브

 

(1) 과열기에는 그 출구에 1개 이상의 안전밸브가 있어야 하며 그 분출용량은 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의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2) 과열기에 부착되는 안전밸브의 분출용량 및 수는 보일러 동체의 안전밸브의 분출용량 및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일러의 동체에 부착하는 안전밸브는 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의 75 % 이상을 분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과열기 출구에 최대증발량에 상당하는 분출용량의 안전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22.3.6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의 안전밸브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에는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이상의 안전밸브가 있어야 하며 그 분출용량의 합계는 최대통과증기량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분출용량의 합계는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최대통과증기량의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일러에 직결되어 보일러와 같은 최고사용압력으로 설계된 독립과열기에서는 그 출구에 안전밸브를 1개 이상 설치하고 그 분출용량의 합계는 독립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독립과열기의 전열면적 1 30 /h로 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립과열기의 전열면적 1 30 /h로 한 양)이상으로 한다.

 

22.3.7 안전밸브의 종류 및 구조

 

(1)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안전밸브로 하며 스프링안전밸브의 구조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밸브시이트나 본체에서 누설이 없

어야 한다. 다만, 스프링안전밸브 대신에 스프링 파이로트밸브부착 안전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분출량의 1/2 이상이 스프링안전밸브에 의하여 분출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 인화성증기를 발생하는 열매체보일러에서는 안전밸브를 밀폐식구조로 하든가 또는 안전밸브로부터의 배기를 보일러실 밖의 안전한 장소에 방출시키도록 한다.

(3) 안전밸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3.8 온수발생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의 방출밸브와 방출관

 

(1) 온수발생보일러에는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열매체 보일러의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및 최고사용온도)에 달하면 즉시 작동하는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출관을 갖출 때는 방출밸브로 대응할 수 있다. 이때 방출관에는 어떠한 경우든 차단장치(밸브 등)를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2) 인화성 액체를 방출하는 열매체 보일러의 경우 방출밸브 또는 방출관은 밀폐식 구조로 하든가 보일러 밖의 안전한 장소에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3.9 온수발생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의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의 크기

 

(1)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및 온도 393 K{120 } 이하의 온수발생보일러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름은 20 이상으로 하고, 보일러의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그 10 %(그 값이 0.035 {0.35 f/} 미만인 경우에는 0.035 {0.35 f/}로 한다)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름과 개수를 정하여야 한다.

(2) 온도 393 K{120 }를 초과하는 온수발생보일러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호칭지름 20 이상으로 하고 23.3항을 적용한다. 다만, 환산증발량은 열출력을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상당하는 포화증기의 엔탈피와 급수엔탈피의 차로 나눈 값(/h)으로 한다.

 

22.3.10 온수발생 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방출관의 크기

 

방출관은 보일러의 전열면적에 따라 <22.1>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22.1> 방출관의 크기

전 열 면 적 ()

방출관의 안지름()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22.4 수면계

 

22.4.1 수면계의 개수

 

(1) 증기보일러에는 2(소용량 및 소형관류보일러는 1)이상의 유리수면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단관식 관류보일러는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 1 {10 f/} 이하로서 동체안지름이 750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면계중 1개는 다른 종류의 수면측정장치로 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원격지시 수면계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리수면계를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2.4.2 수면계의 구조

 

유리수면계는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과 그에 상당하는 증기온도에서 원활히 작용하는 기능을 가지며, 또한 수시로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동시에 용이하게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에 따른다.

 

(1) 유리수면계는 KS B 6208(보일러용 수면계 유리)의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수면계는 상하에 밸브 또는 코크를 갖추어야 하며, 한눈에 그것의 개폐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관류보일러에서는 밸브 또는 코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스톱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2.5 계측기

 

22.5.1 압력계

 

보일러에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른 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22.5.1.1 압력계의 크기와 눈금

 

(1) 증기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이상으로 하고 그 부착높이에 따라 용이하게 지침이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에 대하여는 눈금판의 바깥지름을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a) 최고사용압력 0.5 {5 f/}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 500 이하 동체의 길이 1,000 이하인 보일러

(b) 최고사용압력 0.5 {5 f/} 이하로서 전열면적 2 이하인 보일러

(c) 최대증발량 5 t/h 이하인 관류보일러

(d) 소용량 보일러

(2)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의 3배 이하로 하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22.5.1.2 압력계의 부착

 

증기보일러의 압력계 부착은 다음에 따른다.

 

(1) 압력계는 원칙적으로 보일러의 증기실에 눈금판의 눈금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고, 얼지 않도록 하며, 그 주위의 온도는 사용상태에 있어서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규정하는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2)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은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서 그 크기는 황동관 또는 동관을 사용할 때는 안지름 6.5 이상, 강관을 사용할 때는 12.7 이상이어야 하며, 증기온도가 483 K{210 }를 초과할 때에는 황동관 또는 동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압력계에는 물을 넣은 안지름 6.5 이상의 사이폰관 또는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증기가 직접 압력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압력계의 코크는 그 핸들을 수직인 증기관과 동일방향에 놓은 경우에 열려 있는 것이어야 하며 코크 대신에 밸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눈으로 개폐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의 길이가 3 m 이상이며 내부를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일러의 가까이에 열린 상태에서 봉인된 코크 또는 밸브를 두어도 좋다.

(6) 압력계의 증기관이 길어서 압력계의 위치에 따라 수두압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눈금에 보정을 하여야 한다.

 

22.5.1.3 시험용 압력계 부착장치

 

보일러 사용 중에 그 압력계를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용 압력계를 부착할 수 있도록 나사의 호칭PF 1/4, PT1/4 또는 PS4/1의 관용나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압력계 시험기를 별도로 갖춘 경우에는 이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22.5.2 수위계

 

(1) 온수발생 보일러에는 보일러 동체 또는 온수의 출구 부근에 수위계를 설치하고, 이것에 가까이 부착한 코크를 닫을 경우 이외에는 보일러와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코크의 핸들은 코크가 열려 있을 경우에 이것을 부착시킨 관과 평행되어야 한다.

(2) 수위계의 최고눈금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5.3 온도계

 

아래의 곳에는 KS B 5320(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용량 보일러 및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배기가스온도계만 설치하여도 좋다.

 

(1) 급수 입구의 급수 온도계

(2) 버너 급유입구의 급유온도계. 다만, 예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3) 절탄기 또는 공기예열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유체의 전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다만, 포화증기의 경우에는 압력계로 대신할 수 있다.

(4) 보일러 본체 배기가스온도계. 다만 (3)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과열기 또는 재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구 온도계

(6) 유량계를 통과하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22.5.4 유랑계

 

용량 1 t/h 이상의 보일러에는 다음의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수관에는 적당한 위치에 KS B 5336(고압용 수량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수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온수발생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기름용 보일러에는 연료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KS B 5328(오일 미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t/h 미만의 보일러로써 온수발생보일러 및 난방전용 보일러에는 CO2 측정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

(3) 가스용보일러에는 가스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가 보일러실 안에 설치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가스의 전체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가 설치되었을 경우는 각각의 보일러마다 설치된 것으로 본다.

(b) 유량계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c) 유량계는 화기(당해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d) 유량계는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각 유량계는 해당온도 및 압력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유량계 앞에 여과기가 있어야 한다.

 

22.5.5 자동 연료차단장치

 

(1) 최고사용압력 0.1 {1 f/}를 초과하는 증기보일러에는 다음 각 호의 저수위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a)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수위(이하 안전수위라 한다)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

(b)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수위까지 내려가는 즉시 연소실내에 공급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2) 열매체보일러 및 사용온도가 393 K{120 } 이상인 온수발생보일러에는 작동유체의 온도가 최고사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온도-연소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최고사용압력이 0.1 {1 f/}(수두압의 경우 10 m)를 초과하는 주철제 온수보일러에는 온수온도가 388 K{115 }를 초과할 때에는 연료공급을 차단하거나 파이로트연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류보일러는 급수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가스용보일러에는 급수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수동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하는 밸브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유류 및 가스용보일러에는 압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동체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온도상한스위치를 배기가스출구 또는 동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8) 폐열 또는 소각보일러에 대해서는 (7)의 온도상한스위치를 대신하여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장치와 송풍기 가동을 멈추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5.6 공기유량 자동조절기능

 

가스용보일러 및 용량 5 t/h(난방전용은 10 t/h)이상인 유류보일러에는 공급연료량에 따라 연소용공기를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때 보일러용량이 (/h)로 표시되었을 때에는 0.6978 (600,000 /h)1 t/h로 환산한다.

 

22.5.7 연소가스 분석기

 

22.5.6항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에는 배기가스성분(O2, CO21성분)을 연속적으로 자동 분석하여 지시하는 계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 5 t/h(난방전용은 10 t/h)미만인 가스용 보일러로서 배기가스온도 상한스위치를 부착하여 배기가스가 설정온도를 초과하면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2.5.8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

 

가스용보일러에는 누설되는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하며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장치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22.5.9 압력조정기

 

보일러실내에 설치하는 가스용 보일러의 압력조정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2.6 스톱밸브 및 분출밸브

 

22.6.1 스톱밸브의 개수

 

(1) 증기의 각 분출구(안전밸브, 과열기의 분출구 및 재열기의 입구출구를 제외한다)에는 스톱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2) 맨홀을 가진 보일러가 공통의 주 증기관에 연결될 때에는 각 보일러와 주증기관을 연결하는 증기관에는 2개 이상의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밸브사이에는 충분히 큰 드레인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2.6.2 스톱밸브

 

(1) 스톱밸브의 호칭압력(KS규격에 최고사용압력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최고사용압력)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0.7 {7 f/} 이상이어야 한다.

(2) 65 이상의 증기스톱밸브는 바깥나사형의 구조 또는 특수한 구조로 하고 밸브 몸체의 개폐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6.3 밸브의 물빼기

 

물이 고이는 위치에 스톱밸브가 설치될 때에는 물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2.6.4 분출밸브의 크기와 개수

 

(1) 보일러 아랫부분에는 분출관과 분출밸브 또는 분출코크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관류보일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분출밸브의 크기는 호칭 25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보일러에서는 지름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고사용압력 0.7 {7 f/} 이상의 보일러(이동식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분출관에는 분출밸브 2개 또는 분출밸브와 분출코크를 직렬로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적어도 1개의 분출밸브는 닫힌 밸브를 전개하는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4) 1개의 보일러에 분출관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공통의 어미관에 하나로 합쳐서 각각의 분출관에는 1개의 분출밸브 또는 분출코크를, 어미관에는 1개의 분출밸브를 설치하여도 좋다. 이 경우 분출밸브는 닫힌 상태에서 전개하는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5) 2개 이상의 보일러에서 분출관을 공동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6) 정상시 보유수량 400 이하의 강제 순환 보일러에는 닫힌 상태에서 전개하는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 이상 회전을 요하는 분출밸브 1개를 설치하여야 좋다.

 

22.6.5 분출밸브 및 코크의 모양과 강도

 

(1) 분출밸브는 스케일 그 밖의 침전물이 퇴적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 최고사용압력은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또는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1.5 {15 f/}를 더한 압력중 작은 쪽의 압력이상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0.7 {7 f/}(소용량 보일러, 가스용온수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는 0.5 {5 f/}) 이상이어야 한다.

(2) 주철제의 분출밸브는 최고사용압력 1.3 {13 f/} 이하, 흑심가단 주철제의 것은 1.9 {19 f/} 이하의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다.

(3) 분출코크는 글랜드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6.6 기타 밸브

 

보일러 본체에 부착하는 기타의 밸브는 그 호칭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22.7 운전성능

 

22.7.1 운전상태

 

보일러는 운전상태(정격부하 상태를 원칙으로 한다)에서 이상진동과 이상소음이 없고 각종 부분품의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압력계들의 작동이 정확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a) 증기드럼압력계(관류보일러에서는 절탄기입구 압력계)

(b) 과열기출구 압력계(과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c) 급수압력계

(d) 노내압계

(2) 다음의 계기들의 작동이 정확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a) 급수량계

(b) 급유량계

(c) 유리수면계 또는 수면측정장치

(d) 수위계 또는 압력계

(e) 온도계

(3) 급수펌프는 다음 사항이 이상없고 성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a) 펌프 송출구에서의 송출압력상태

(b) 급수펌프의 누설유무

 

22.7.2 배기가스 온도

 

(1) 유류용 및 가스용보일러(열매체 보일러는 제외한다)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온도는 주위온도와의 차이가 정격용량에 따라 <22.2>와 같아야 한다. 이때 배기가스온도의 측정위치는 보일러 전열면의 최종출구로 하며 폐열회수장치가 있는 보일러는 그 출구로 한다.

<22.2> 배기가스 온도차

보일러 용량 (t/h)

배기가스 온도차(K){}

5 이하

5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0 이하

250 이하

210 이하

비고 1. 보일러용량이 (/h)로 표시되었을 때에는 0.6978 (600,000 /h)1 t/h로 환산한다.

2. 주위 온도는 보일러에 최초로 투입되는 연소용 공기 투입위치의 주위 온도로 하며 투입위치가 실내일 경우는 실내온도, 실외일 경우는 외기온도로 한다.

(2) 열매체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는 출구열매 온도와의 차이가 150 K{} 이하이어야 한다.

 

22.7.3 외벽의 온도

 

보일러의 외벽온도는 주위온도보다 30 K{}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2.7.4 저수위안전장치

 

(1) 저수위안전장치는 연료차단 전에 경보가 울려야 한다.

(2) 온수발생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의 온도-연소제어장치는 최고사용온도 이내에서 연료가 차단되어야 한다.

 

 

23장 설치검사 기준

 

23.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3.1.1 검사의 신청

 

검사의 신청은 관리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되, 시공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는 자체검사기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3.1.2 검사의 준비

 

검사신청자는 다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보일러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다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3.2 검 사

 

23.2.1 수압 및 가스누설시험

 

23.2.1.1 수압시험대상

 

(1) 수입한 보일러

(2) 23.2.10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일러

 

23.2.1.2 가스누설시험대상

 

가스용보일러

 

23.2.1.3 수압시험압력

 

(1) 강철제 보일러

(a)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이 0.43 {4.3 f/} 이하일 때에는 그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그 시험압력이 0.2 {2 f/} 미만인 경우에는 0.2 {2 f/}로 한다.

(b) 보일러의 최고 사용압력이 0.43 {4.3 f/} 초과 1.5 {15 f/} 이하일 때에는 그 최고사용압력의 1.3배에 0.3 {3 f/}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c)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이 1.5 {15 f/}를 초과할 때에는 그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한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

(a) 강철제인 경우에는 (1)(a)에서 규정한 압력

(3) 주철제보일러

(a)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이 0.43 {4.3 f/} 이하일때는 그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시험압력이 0.2 {2 f/} 미만인 경우에는 0.2 {2 f/}로 한다.

(b)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이 0.43 {4.3 f/}를 초과할때는 그 최고사용압력의 1.3배에 0.3 {3 f/}을 더한 압력으로 한다.

23.2.1.4 수압시험 방법

 

(1)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운 후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된 시험 수압에 도달된 후 30분이 경과된 뒤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가 끝날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2) 시험수압은 규정된 압력의 6 %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중 또는 시험 후에도 물이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2.1.5 가스누설시험 방법

 

(1) 내부누설시험

차압누설감지기에 대하여 누설확인작동시험 또는 자기압력기록계등으로 누설유무를 확인한다. 자기압력기록계로 시험할 경우에는 밸브를 잠그고 압력발생기구를 사용하여 천천히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등으로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 H2O중 높은 압력이상으로 가압한 후 24분이상 유지하여 압력의 변동을 측정한다.

(2) 외부누설시험

보일러 운전 중에 비눗물시험 또는 가스누설검사기로 배관접속부위 및 밸브류 등의 누설유무를 확인한다.

 

23.2.1.6 판정기준

 

수압 및 가스누설시험결과 누설, 갈라짐 또는 압력의 변동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스누설검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스농도가 0.2 % 이하에서 작동하는 것을 사용하여 당해 검사기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23.2.2 설치장소

 

22.1.1 22.1.2항에 따른다.

 

23.2.3 보일러의 설치

 

22.1.3, 22.1.4항 및 22.1.5항에 따른다.

 

23.2.4 급수장치

 

22.2항에 따른다.

 

23.2.5 압력방출장치

 

22.3항 및 다음에 따른다.

 

23.2.5.1 안전밸브 작동시험

 

(1)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1개일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기타는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일 것.

(2) 과열기의 안전밸브 분출압력은 증발부 안전밸브의 분출압력 이하일 것.

(3) 재열기 및 독립과열기에 있어서는 안전밸브가 하나인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 2개인 경우 하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분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입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낮게 조정되어야 한다.

(4) 발전용 보일러에 부착하는 안전밸브의 분출정지 압력은 분출압력의 0.93배 이상이어야 한다.

 

23.2.5.2 방출밸브의 작동시험

 

온수발생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의 방출밸브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험하여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1) 공급 및 귀환밸브를 닫아 보일러를 난방시스템과 차단한다.

(2) 팽창탱크에 연결된 관의 밸브를 닫고 탱크의 물을 빼내고 공기 쿠션이 생겼나 확인하여 공기쿠션이 있을 경우 공기를 배출시킨다. 다만, 가압 팽창탱크는 배수시키지 않으며 분출시험중 보일러와 차단되어서는 안된다.

(3) 보일러의 압력이 방출밸브의 설정압력의 50 % 이하로 되도록 방출밸브를 통하여 보일러의 물을 배출시킨다.

(4) 보일러수의 압력과 온도가 상승함을 관찰한다.

(5)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지 관찰한다.

 

23.2.5.3 온수발생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의 작동시험

 

22.3.8항 및 22.3.10항에 적합한 방출관을 부착한 보일러는 압력방출장치의 작동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3.2.6 수면계

 

22.4항에 따른다.

 

23.2.7 계측기

 

22.5항에 따른다.

 

23.2.8 스톱밸브 및 분출밸브

 

22.6항에 따른다.

 

23.2.9 운전성능

 

(1) 22.7항 및 다음에 따른다.

(2) 22.5.6항의 공기유량자동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보일러는 부하율을 90±10 %에서 45±10 %까지 연속적으로 변경시켜 배기가스 중 O2 또는 CO2성분이 사용연료별로 <23.1>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은 반드시 다음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a) 매연농도 바카락카 스모크 스켈 4이하, 다만, 가스용보일러의 경우 배기가스중 CO의 농도는 200 ppm 이하이어야 한다.

(b) 부하변동시 공기량은 별도 조작없이 자동조절

<23.1> 배기가스 성분

성 분

O2(%)

CO2(%)

부하율

90±10

45±10

90±10

45±10

중 유

3.7이하

5이하

12.7이상

12이상

경 유

4이하

5이하

11이상

10이상

가 스

3.7이하

4이하

10이상

9이상

 

23.2.10 내부검사등

 

(1) 유류 및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전열면적이 30 이하인 온수발생 보일러가 연료변경으로 인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의 최초검사는 24.2, 24.3항 및 제2장을 추가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검사대상이 아닌 유류용 및 기타 연료용 보일러가 가스로 연료를 변경하여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최초검사는 24.2, 24.3항을 추가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3.3 검사의 특례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1.1항의 (1), (2) (5)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출력 0.5815 {500,000 /h} 미만인 온수발생 보일러가 82.1.31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설치된 경우

(b) 유류용 이외의 온수발생 보일러가 85.10.7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설치된 경우

(c) 가스용 온수보일러 및 가스용 소형관류보일러가 88.11.27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설치된 경우

(2) 22.1.1항의 (3), 22.1.3항의 (6), 22.5.3항의 (6), 22.5.5항의 (8)2000. 4. 1이전에 설치된 보일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4장 계속사용검사기준

 

24.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4.1.1 검사의 신청

 

관리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24.1.2 검사의 준비

 

24.1.2.1 개방검사

 

(1) 연료공급관은 차단하며 적당한 곳에서 잠궈야 한다. 기름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화장치들을 버너로부터 제거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관에 이중 블럭과 블라이드(2개의 차단밸브와 그 사이에 한 개의 통기구멍이 있는)가 설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관을 비게 하든지 가스차단밸브와 버너사이의 연결관을 떼어내야 한다.

(2) 보일러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가열면에 고착물이 굳어져 달라붙지 않도록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맨홀과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의 뚜껑을 열어 환기시킬 때에는 보일러의 내부가 마를 수 있기에 충분한 열이 아직 보일러에 남아 있을 때 배수한다.

(3) 모든 맨홀과 선택된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의 뚜껑세척, 플러그 및 수주 연결관을 열고 보일러 장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밸브와 증기 스톱밸브는 반드시 잠그고 꼬리표를 붙이고 꺽쇠로 고정시키며 두 밸브사이의 배수밸브 또는 코크는 열어야 한다. 급수밸브는 잠그고 꼬리표를 붙여야 하고 꺽쇠로 고정하는 것이 좋으며 두 밸브사이의 배수밸브나 코크들은 열어야 한다. 보일러를 배수한 후에 블로우오프 밸브는 잠그고 고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는 내압부분과 밸브사이의 블로우오프 배관은 떼어 낸다. 모든 배수 및 통기배관은 열어야 한다.

(4) 내부조명 : 검사를 위한 내부조명은 축전지로부터 전류가 공급되는 12볼트램프나 이동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화염측 청소 : 보일러의 내벽, 배플 및 드럼은 철저히 청소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을 검사원이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재와 매연을 제거시켜야 한다.

(6) 수실측 청소 : 보일러 수실측의 스케일, 슬러지, 퇴적물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급수내관, 비수방지판은 동체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7) 안전밸브, 안전방출밸브 및 저수위 감지장치는 분해 정비하여야 한다.

(8)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없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4.1.2.2 사용중 검사

 

(1) 보일러를 가동중이거나 또는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착된 각종 계측기 및 화염검시장치, 저수위안전장치, 온도상한스위치, 압력조절장치등은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2) 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없이 다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4.2 검사

 

24.2.1 개방검사

 

24.2.1.1 외부

 

(1) 보일러는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이어야 하며 사용상에 현저한 부식과 그루우빙이 없어야 한다.

(2) 시험용 해머로 스테이볼트 한쪽끝을 가볍게 두들겨 보아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가용플러그가 사용된 경우에는 플러그 주위 금속부위와 플러그면의 산화피막을 적절히 제거하여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사용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불완전한 경우에는 교환토록 해야 한다.

(4) 보일러가 매달려 있는 경우에는 지지대와 고정구대를 검사하여 구조물의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리벳이음 보일러에서 이음부분에 누설 또는 그 밖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보일러 지지대의 균열, 내려앉음, 지지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등 보일러의 설치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모든 배관계통의 관 및 이음쇠 부분에 누기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

(8) 벽돌쌓음에서 벽돌의 이탈, 심한 마모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한다.

 

24.2.1.2 내부

 

(1) 관의 부식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스케일은 제거되어야 하며, 관 끝부분의 손모, 취화 및 빠짐이 없어야 한다.

(2) 보일러의 내부에는 균열, 스테이의 손상, 이음부의 현저한 부식이 없어야 하며, 침식, 스케일 등으로 드럼에 현저히 얇아진 곳이 없어야 한다.

(3) 화염을 받는 곳에는 그을음을 제거하여야 하며 얇아지기 쉬운 관 끝부분을 가벼운 해머로 두들겨 보았을 때 현저한 얇아짐이 없어야 한다.

(4) 관의 표면은 팽출, 균열 또는 결함있는 용접부가 없어야 한다.

(5) 관의 지나친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6) 급수관 및 그 밑의 물받이의 상태는 퇴적물이 없어야 하며, 이음쇠는 헐거워지거나 가스켓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7) 관판에 있는 관구멍 사이의 리거먼트를 조사하여 파단이나 누설이 없어야 한다.

(8) 노벽 보호부분은 벽체의 현저한 균열 및 파손 등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9) 맨홀 및 기타 구멍과 보강관, 노즐, 플랜지이음, 나사이음 연결부의 내외부를 조사하여 균열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이때 검사는 가능한 보일러 안쪽부터 시행한다.

(10) 저수위 차단 배관 등의 외부 부착 구멍들이나 방출밸브 구멍들에 흐름의 차단 또는 지장을줄 수 있는 퇴적물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1) 연소실 내부에는 부적당하거나 결함이 있는 버너 또는 스토커의 설치운전에 의한 현저한 열의 국부적인 집중으로 인한 현상이 없어야 한다.

(12) 보일러 각부에 불룩해짐 팽출, 팽대, 압궤 또는 누설이 없어야 한다.

 

24.2.1.3 수압시험

 

중지 신고후 1년이상 경과한 보일러의 재사용검사 및 부식등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험방법등은 23.2.1.3항 및 23.2.1.4항의 규정에 따르고, 이에 대한 판정 기준은 23.2.1.6항의 규정에 따른다.

 

24.2.1.4 설치상태

 

22.3항 및 23.2.2항 내지 23.2.8(23.2.5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24.2.2 사용중검사

 

(1) 22.3, 23.2.2항 내지 23.2.4항 및 23.2.6항 내지 23.2.9항 규정에 따르고, 대상기기의 가동상태에서 화염감시장치, 저수위안전장치, 온도상한스위치, 압력조절장치 등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시험방법 및 시험범위가 안전장치의 작동실패시에도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해 검사대상기기조종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보일러가 매달려 있는 경우에는 지지대와 고정구대를 검사하여 구조물의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리벳이음 보일러에서 이음부분에 누설 또는 그 밖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보일러 지지대의 균열, 내려앉음, 지지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 등 보일러의 설치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보일러 본체의 누설,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보일러와 접속된 배관, 밸브 등 각종 이음부에는 누기, 누수가 없어야 한다.

 

24.2.3 판정기준

 

24.2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동사항을 검사증에 기재하고 가능한 최단 시일내에 보수하는 조건으로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24.3 검사의 특례

 

24.3.1 적용제외

(1) ’87.3.31이전에 설치된 보일러는 22.5.6항 및 22.5.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7.3.31이후 연료를 가스로 변경한 경우에는 배기 가스온도 상한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96.9.1이전에 설치된 보일러는 22.5.4항의 (1), (2) 22.5.5항의 (1), (7)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2000. 4. 1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는 22.1.1항의 (3), 22.1.3항의 (6), 22.5.3항의 (6), 22.5.5항의 (8) 22.6.4항의 (5)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4.3.2 특례적용

 

23.3항의 검사의 특례를 적용한다.

 

24.3.3 검사주기

 

검사방법별 검사주기의 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4.3.3.1 연속 2년 자체검사, 3년째는 개방검사

 

(1) 설치한 날로부터 15년 이내인 보일러 및 관련 압력용기로서,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순수처리에 대한 수질시험성적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검사대상기기

(2) 순수처리라 함은 다음 각 호 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 pH(298 K{25 }에서) : 79

(b) 총경도(mg CaCO3/) : 0

(c) 실리카(mg SiO2/) : 흔적이 나타나지 않음

(d) 전기 전도율(298 K{25 }에서의) : 0.5 /이하

 

24.3.3.2 연속 2년 사용중검사, 3년째는 개방검사

 

설치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보일러 및 관련 압력용기로서, KS B 6209(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규격기준이상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수질시험성적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검사대상기기

 

24.3.3.3 1년 사용중검사, 2년째는 개방검사

 

24.3.3.1항 및 24.3.3.2항을 제외한 검사대상기기. 다만, 보일러를 설치한 날로부터 15년을 경과한 보일러는 사용중검사를 할 수 없으며, 설치후 최초의 계속사용검사는 개방검사로 한다.

 

24.3.3.4 기타 안전장치의 장착등

 

기타 안전장치의 장착등에 의하여 수처리와 동등 이상의 안전관리 효과가 있다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각각 24.3.3.1항 및 24.3.3.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4.3.3.5 개방검사의 적용

 

(1) 설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방검사를 할 수 있다.

(2) 사용중검사시 보일러 본체의 누설, 변형으로 불합격한 경우의 재검사는 누설 및 변형의 원인과 손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방검사로 하여야 한다.

 

 

25장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 검사기준

 

25.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5.1.1 검사의 신청

 

관리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25.1.2 검사의 준비

 

(1) 보일러를 가동중이거나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착된 각종 계측기는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2) 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 가스의 공급중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없이 다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5.2 검사

사용부하에서 다음 해당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25.2.1 열효율

 

유류용 증기보일러는 열효율이 <25.1>을 만족하여야 한다.

 

<25.1> 열효율

용 량(t/h)

1이상 3.5미만

3.5이상 6미만

6이상 20미만

20이상

열효율(%)

75이상

78이상

81이상

84이상

 

25.2.2 유류보일러로서 증기보일러 이외의 보일러

 

유류보일러로서 증기보일러 이외의 보일러는 배기가스중의 CO2 용적이 중유의 경우 11.3 % 이상, 경유 및 보일러 등유의 경우 9.5 % 이상이어야 하며 출구에서의 배기가스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는 <25.2>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열매체보일러는 출구 열매유 온도와 차가 150 K{} 이하이어야 한다.

 

<25.2> 배기가스온도차

보일러용량(t/h)

배기가스온도차(K){}

5 이하

5 초과 20 이하

20 초과

315 이하

275 이하

235 이하

비고 1. 폐열회수장비가 있는 보일러는 그 출구에서 배기가스온도를 측정한다.

                 2. 보일러용량이 (/h)로 표시되었을 때에는 0.6978 (600,000 /h)1 t/h로 환산한다.

                 3. 주위온도는 보일러에 최초로 투입되는 연소용공기 투입 위치의 주위 온도로 하며, 투입위치가           실내일 경우는 실내온도, 실외일 경우는 실외온도로 한다.

 

25.2.3 가스용보일러

 

가스용보일러의 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CO)의 이산화탄소(CO2)에 대한 비는 0.002 이하이어야 하며 출구에서의 배기가스온도와 주위 온도와의 차는 25.2.2항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25.2.4 보일러의 성능시험방법

 

보일러의 성능시험방법은 KS B 6205(육용 보일러 열정산 방식) 및 다음에 따른다.

 

(1) 유종별 비중, 발열량은 <25.3>에 따르되 실측이 가능한 경우 실측치에 따른다.

<25.3> 유종별 비중 및 발열량

유 종

경 유

B-A

B-B

B-C

비 중

0.83

0.86

0.92

0.95

저위발열량

kJ/{/}

43,116

{10,300}

42,697

{10,200}

41,441

{9,900}

40,814

{9,750}

(2) 증기건도는 다음에 따르되 실측이 가능한 경우 실측치에 따른다.

강철제 보일러 : 0.98

주철제 보일러 : 0.97

(3) 측정은 매 10분마다 실시한다.

(4) 수위는 최초 측정시와 최종측정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5) 측정기록 및 계산양식은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계산에 필요한 증기의 물성치, 물의 비중, 연료별 이론공기량, 이론배기가스량, CO2 최대치 및 중유의 용적보정계수 등은 검사기관에서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5.3 검사의 특례

 

(1) 검사대상기기 관리일지와 연소효율 자동측정 기록자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25.2항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운전성능 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을 2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이 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일지와 연소효율 자동측정 기록 자료를 계속사용검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2)에 의한 확인시에 25.2항의 검사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례적용을 취소하고 운전성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검사대상기기 관리일지에 배가스 성분(CO2, CO, O2, 바카락스모그스켈 No) 및 수질(급수의 pH 및 총경도, 관수의 pH M알칼리도)를 매분기 1회이상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1996. 5. 14일 이전에 계속사용 운전측정을 받은 보일러는 25.2.1 <25.1>의 열효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용량

(t/h)

1 이상

1.5 미만

1.5 이상

2 미만

2 이상

3.5 미만

3.5 이상

6 미만

6 이상

12 미만

12 이상

20 미만

20 이상

열효율

(%)

71 이상

73 이상

74 이상

77 이상

79이상

80 이상

82 이상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5.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a) 혼소용보일러

(b) 폐목등 고체연료용보일러

(c) 공정부생가스 또는 폐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

 

 

26장 개조검사기준

 

26.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6.1.1 검사의 신청

 

관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26.1.2 검사의 준비

 

(1) 연료를 가스로 변경하는 검사의 경우 가스용보일러의 누설시험 및 운전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검사의 경우 26.2항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23.1.2항 및 24.1.2항의 해당항목을 준비하여야 한다.

(3) 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없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6.2 검 사

 

26.2.1 수압 및 가스누설시험

 

26.2.1.1 수압시험

 

내압부분의 개조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험방법 등은 23.2.1.3, 23.2.1.4항의 규정에 따른다.

 

26.2.1.2 가스누설시험

 

연료를 가스로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23.2.1.5항의 규정에 따른다.

 

26.2.1.3 판정기준

 

23.2.1.6항의 규정에 따른다.

 

26.2.2 재료 및 내부

 

24.2항 및 제2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체, 경판,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제15장을 추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6.2.3 설치 상태 및 운전성능

 

23.2.5, 23.2.9항 및 24.2.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6.3 검사의 특례

 

(1) 연료 및 연소방법만을 변경한 경우중 연료를 가스로 변경한 경우에는 26.2.1(다만, 26.2.1.1항은 제외한다), 22.1.1항의 (6), 22.1.5, 23.2.3항 및 23.2.9항만을 검사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2) 연료 및 연소방법만을 변경한 경우중 연료를 가스이외의 연료로 변경한 경우에는 23.2.2, 23.2.3, 23.2.9항 및 제2장만을 검사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3) 24.3항 검사의 특례를 적용한다.

 

 

27장 설치장소 변경검사기준

 

27.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7.1.1 검사의 신청

 

관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27.1.2 검사의 준비

 

(1) 22장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23.1.2항 및 24.1.2항의 해당항목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7.2 검 사

 

27.2.1 수압 및 가스누설시험

 

27.2.1.1 수압시험

 

시험방법 등은 23.2.1.3항 및 23.2.1.4항의 규정에 따른다.

 

27.2.1.2 가스누설시험

 

시험방법 및 시험대상은 23.2.1.2항 및 23.2.1.5항의 규정에 따른다.

 

27.2.1.3 판정기준

 

23.2.1.6항의 규정에 따른다.

 

27.2.2 설치상태 및 운전성능

 

(1) 23.2.2항 내지 23.2.9항 및 24.2.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26.2.3항의 규정에 따른다.

 

27.3 검사의 특례

 

24.3항의 검사의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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