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미국기계학회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
- 전 산업에 사용되는 보일러/압력용기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ASME Code에 따른 제품별 품질 및 시스템인증
- 비영리 단체로서, 미국내의 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ASME규격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현재 일반산업 및 원자력산업에 사용되는 모든 압력 용기에 대한 ASME 규격을 제정하고 관련된 ASME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관련 ASME Stamp를 부여한다.
- 일반 사업분야에 사용되는 모든 압력용기 및 원자력 사업에 사용되는모든 압력관련 자재, 제품에 대하여 매우 선호되고 있는 인증임
-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
: www.asme.org
- 일반산업분야
: Pressure Vessels(열교환기,column,drum등 압력 5psig 이상의 모든압력용기), Pressure Piping Power Boilers, Electric Boliers,Miniature Pressure Vessels, Heating Boilers, FRP Vessels,
Rupture Disk Devices Safety Valves
- 원자력분야
:원자로등 모든 압력용기, Tank 격납용기, Pump, Valve 로심지지 구조물, 배관등 원자력발전소 압력부분에 사용되는 모든자재 및 용역
-ASME의 자격인증제도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에 일치하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설계, 구매,제작, 검사시험 및 설치에 관한 품질보증시스템의 운영에 관해 ASME COMMITTEE 혹은 위임기관의 심사결과 적합성이 인정될 때 제조자의 적용제품이 Code에 일치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ASME STAMP를 제품에 제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및 증서를 부여 받게 된다. 이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는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고 Authorized Inspection Agency(공인검사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은 후 ASME Code의모든 요건을 만족하였다는 표시로서 ASME의 Symbol Stamp를 제품에 각인 함으로서 해당 제품이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ASME는 보일러나 압력용기 등의 기기 사용자, 감독관청 및 이들 Certificate의 보유자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ASEM Code Symbol Stamp 권위를 유지하고자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담고 있는 ASME Code의 기술적 요건과 품질프로그램 등 관리요건을 제시하고 그 위에 공인 검사기관에 의한 독립적 검사에 의해 그 품질을 확인하는 엄격한 품질보증 제도이다.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품질인증
가.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 플랜트의 소유자(Owner), 기기의 제조자(N) 및 조립설치업자(NPT,NA)에 대해서,ASME Code에 따라 품질프로그램을 설정하여 ASME Certificate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재료의 제조자 및 공급자에 대한 품질프로그램의 요구도 정해져 있으며, ASME의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 ASME의 자격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의 구입자에 의한 자격심사를 받아 인증되어야 한다.
Service의 하청업체는 발주자에 의해 그 자격이 인증되는 것만이 요구되고 ASME에 의한인증제도는 없다. 또 설계업자는 Engineering Organization으로서의 ASME 인증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으며 Service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나. 비원자력의 경우
기기의 제조자와 조립설치업자만이 자격인증의 대상이며, 그 외의 단체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다. 이 자격은 특정의 Stamp를 부여하여, 그것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허가하는것과 특정의 Stamp는 없지만, 특정의 책임, 권한을 부여하여, 서류의 증명 등에 따라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진다.
(1) 특정 STAMP가 부여되는 것
- Section Ⅰ 적용기기 (A, E, M, PP, S, V)
- Section Ⅲ 적용기기 (N, NPT, NV, NA)
- Section Ⅹ 적용기기 (RP, UV)
- Section Ⅳ 적용기기 (H, HLW, HV)
- Section VIII 적용기기 (U, U2, UM, UV)
- National Board가 부여하는 것 (RP, UV)
(2) 특정 STAMP가 부여되지 않는 것
- Section Ⅲ 적용기기용 재료(QSC : 재료제조자와 재료공급자에 적용)
- Owners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 원자력발전소의 소유자에 적용
ASME 자격의 취득 및 유지관리
가. 자격의 취득
ASME의 자격은 제조 또는 설치하는 장소마다 주어지는 것이나, 동일회사에서 제조와설계/구매부문이 떨어져서 별개의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조부문이 있는 공장에서 취득해도 상관없다.
나. 자격 범위
원자력의 경우에는 특히 생산하는 기기 및 재료의 종류를 하나하나 Certificate 상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품목에 대한 업무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Certificate상에 나타난 인증범위 밖의 품목 및 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
다. 자격의 유지관리
ASME Certificate는 3년간 유효하며 Certificate Expiration Date의 6개월전에 갱신(Renewal) 신청서를 ASME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 Survey의 절차와 정도는 최초 Survey와 동일하다.
(1) 갱신심사(RENEWAL AUDIT)
자격 유효기간인 3년이 도래할 때 ASME STAMP 취득업체에 대하여 ASME 및 AIA로구성된 JOINT AUDIT TEAM이 취득업체의 품질보증시스템 적합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여 자격의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2) 사후심사 (SURVEILLANCE AUDIT )
자격취득 및 갱신 후 년1회 기준하여 해당년도에 ASME CODE적용 압력용기 및 보일러의 실제제작을 하는 경우 AIA(AUTHORIZED INSPECTION AGENCY) 에서 ASME를 대리하여 ASME STAMP 취득업체의 품질보증시스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라. 심사절차
(1) AI (AUTHORIZED INSPECTOR)의 품질문서 검토 및 공식검사
ASME 압력용기 및 보일러 품질보증시스템에 의거 영업 수주, 설계, 구매, 생산계획, 제작 및 검사시험 등에 이르기 까지 회사의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에 의거 본 심사 및 예비심사 전에 실시한다.
(2) 예비심사 (PRE-AUDIT)
ASME 본 심사(MAIN AUDIT) 수검 전, 신청회사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하여 AIA에의해 예비적으로 실시하며, 본 심사 전 부적합사항을 보완조치 하여 본 심사에 대처하기 위한 심사를 말하며, 심사일정은 AIA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본 심사 (JOINT REVIEW AUDIT)
ASME 본 심사는 ASME 파견 TEAM LEADER와 AIA 소속의 AIS, AI로 구성된JOINT AUDIT TEAM에 의해 실시하며, 신청회사의 신청서(APPLICATION) 및 심사경비를 ASME ACCREDITATION & CERTIFICATION DEP'T 에서 접수 후 심사팀장(TEAM LEADER) 및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회사 및 AIA (AUTHORIZED INSPECTIONAGENCY)에 통지하게 된다.
미국의 보일러/압력용기 관련 법령 및 적용규격
가. 보일러 및 고정식 압력용기
각 주의 법령에 따르며, 승인기관도 각 주에 따라 다르다. ASME 및 ASTM 규격이 적용된다.
나. 이동식 압력용기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gulations (Code Federal Regulation : Title 49)의법령을 따르며,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pprovals Branch에서 승인한다.
제품의 ASME B & PV Code에의 적합증명
"ASME B & PV Code에 적합하다"라는 것은 ASME B & PV Code 중 강제력이 있는요건의 전부를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구사항에는 기술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품질보증, 품질관리와 같은 관리적인 내용도 포함되며, 이를 100% 만족해야 한다. 이 요구는 규격품과 비규격품을 확실하게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하나, 비규격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규격품의 여러 표시사항과 증명서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ASME B & PV Code를 적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고 설치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각 관할규제구역의 법령에 해당 제품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법령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법령에는 일반적으로 특채조건(State special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해당 제품은 특별한 심사를 받은 후에 사용이 허가된다.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이 거부될 수있고, 거부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타국에서도 법령의 부분적인 적용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 적합품에 대해서도, 인증에 대한 추가요구가 적용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제품의 적합증명 방법은 제품에 표시와 증명서의 발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증명서의 발행은 모든 제품에 요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성증명의 기본은 표시에 있다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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