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이란? (폭발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가연성 물질의 제조, 가공, 운송, 저장시 Gas, Vapor, Mist 또는 Dust가 대기 중에 방출되며, 이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연계하여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고 점화시 폭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산업 분야는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산업,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송, 광산, 제분소등이며,폭발이 발생할 경우 인명이나 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폭발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나름대로의 법률이나 규칙, 규정등의 적용을 강제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사양 표준화작업 및 상호인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격 등은 국가나 지역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우리나라의 방폭인증은 노동부고시규정에 의한 검정제도에서 인증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국내의 방폭규격도 IEC규격으로 완전 대체될 예정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규격, 하나의 인증, 하나의 마크로 가기 위해 유럽에서 시작된 IEC Ex Scheme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유럽의 PTB, Baseefa, NEMKO, NEPSI, 등의 기관과 상호인증을 통한 교류 중에 있다.
CODES AND STANDARD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NEC : National Electrical Code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JEC : Japanese Electrotechnical Committee
JEM :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Zone 0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 : 폭발성 Gas 혹은 Vapor 가 폭발 가능한 농도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지역, Tank 의 내부, Pipe Line 혹은 Equipment 의 내부 등
Zone 1 (통상상태에서의 간헐적 위험분위기) : Normal 운전조건에서 폭발성가스의 농도가 위험수준에 이를 수 있는 지역 혹은 Maintenance, Repair 등으로 인해 자주 폭발성 가스가 위험수준 이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지역
Zone 2 (이상상태에서의 위험분위기) : 이상상태, Emergency Condition 에서 폭발성 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 인화성, 휘발성 액체나 가스가 다루어지거나 처리되거나 사용되지만, 위험물이 일반적으로 닫힌 용기 혹은 닫힌 시스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직사고로 인해 용기나 시스템이 파손되는 경우, 혹은 설비의 부적절한 운전의 경우에만 위험물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내압방폭 (Flame-Proof, “d”)
용기의 내부로 스며든 폭발성 가스에 의한 내부폭발이 일어날 경우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또한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불꽃의 전파를 방지하도록 한방폭구조, 내부에서 폭발할 경우 그 압력에 견뎌야 함, 폭발 화연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함, 폭발시 외함의 표면온도가 주변의 가연성 가스에 점화되지 않아야 함.
압력방폭 (Pressurization, “p”)
용기의 내부에 보호기체(Protective Gas)를 송입하고 그 압력을 용기의 외부압력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주위의 폭발성 분위기가 용기내부로 유입하지 못하도록 한 방폭구조,보호기체 (Protective Gas) 용기내부에 압력(양압)을 유지하거나 폭발성 가스의 농도를 폭발하한값(LEL, Lower Explosion Limit)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로 보통Air, Nitogen 혹은 기타 비인화성가스가 사용됨.
안전증방폭 (Increased Safety, “e”)
Normal 운전중에 Arc 혹은 Spark 를 일으키지 않는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Arc 나 Spark 혹은 고온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전기적, 기계적, 온도적으로 안전도를 높이는 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 (Intrinsic Safety, “ia, ib”)
IEC 79-11 에 규정된 Test 조건(정상상태 혹은 규정된 이상상태 포함)에서 전기회로에 발생하는 전기불꽃이 시험가스에 점화하지 않도록 불꽃의 Energy 를낮추는 Intrinsically-safe circuit 으로 구성된 방폭 구조, 폭발성가스가 점화되어 폭발을 일으키는 데는 전기불꽃에 의해 일정량의Energy 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음, 이 불꽃의Energy 를 낮춤으로써 점화 방지.이론적으로는 모든 전기기기에 적용가능하나, 동력을 직접 사용하는 기기에는 실제로 적용이 불가함.
유입방폭 (Oil Immersion, “o”)
전기기기 중 Arc 또는 Spark 등을 발생시켜 폭발성가스에 점화할 우려가 있는부분을 유중에 넣어 유체의 표면에 있는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한 방폭 구조, 항상 필요한 유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체표면상의 폭발성가스의 존재에 대비하여 유면의 온도상승 한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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