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Gas Safety Code]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Korea Gas Safety Code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Forced Mixed Type Gas Burners)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 지식경제부 승인)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하여는 KS B 0116(공업용 연소장치 용어)에 따른다
정기품질검사 :
생산단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양산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샘플검사 :
제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제품을 1조로 하고 그 조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기본적인 선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수시품질검사 :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되고 있는지 양산된 제품에서 예고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공정확인심사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 및 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자체검사 등 강제혼합식가스버너 제조 전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 : 구조, 재료, 용량 및 성능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의 단위를 말한다
공정검사 :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를 말한다.
강제혼합식가스버너(이하“버너”라 함) :
송풍기로 연소용 공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버너를 말한다.
재시동 :
운전 중 화염이 꺼진 경우 안전차단시간 이내에 가스의 공급이 차단된 후 연속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시도되는 시동을 말하고, 재시동 동작은 운전의 재개 또는 시동시의 안전차단시간 이내에 화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작동폐쇄로 종료한다.
재점화 :
운전 중 화염이 꺼진 경우 가스의 공급이 차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시도되는 점화를 말하고, 재점화 동작은 운전의 재개 또는 재점화 시 안전차단시간 이내에 화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작동폐쇄로 종료한다.
안전차단시간 :
화염이 있다는 신호가 오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연소안전제어기기 가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최대의 시간을 말하고, 안전차단시간은 시동시 안전차단시간과 운전 중 안전 차단시간으로
구분한다.
시동 시 안전차단시간 :
시돈 시 가스공급시작 시점으로부터 착화에 실패하여 가스공급차단신호가 나오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작동폐쇄 :
시동 또는 재점화 시 착화에 실패하거나 운전 중 화염이 블로우오프(Blow-off)된 경우 화염감시장치의 제어로 가스공급차단신호가 나옴과 동시에 연소안전제어기가 폐쇄되어 수동으로 연소안전제어기를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시 시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점화장치 : 파일럿버너, 전기스파크점화장치 또는 특수전기점화장치를 말한다.
특수전기점화장치 :
전기스파크점화장치보다 훨씬 큰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점화장치를 말한다.
화염감시장치 : 연소안전제어기와 화염감시기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연소안전제어장치 :
조절장치, 감시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따라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버너를 켜고 끄는
장치를 말한다.
조절장치 : 압력, 온도 등 설정변수를 예정된 요구 치로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파일럿점화방식 : 주 버너의 주 화염을 점화하기 위해서 파일럿버너로 착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접점화방식 :
파일럿버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점화스파크로 직접 주 버너에 착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급가스압력 :
버너에 대한 가스의 공급압력으로서 도시가스 사업에 따른 공급관의 가스압력을 말한다
사용가스압력 :
가스압력조정기의 출구압력을 말한다. 다만, 가스압력 조정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스압력을 말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