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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법률상식

`,.' 2014. 7. 9.


법률제정과정




■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법률상식 ■


●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ㅡ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 으로 처벌, 


●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ㅡ 원인제공자 벌금5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ㅡ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 강타 넘어 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ㅡ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200만원 이상, 


●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ㅡ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50만원 이상, 
ㅡ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ㅡ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ㅡ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ㅡ 남의집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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