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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2024. 3. 20.

 

[보도자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pdf
0.42MB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2024년 3월 18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
- 대상대출 확대 :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1년 확대)
혜택 강화 : 1년간 금리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


1.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➊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➋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➌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23.5.31.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ㅇ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ㅇ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

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되며,
ㅇ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면,
ㅇ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함

4. 대환 대상대출 확대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만 신청이 가능한이유는?
□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붙임3)를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ㅇ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하였음
 * 예) 사업용도지출금액이 1,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A은행과 B은행에 동일한 서류를제출하고 총 2,000만원을 대환

5.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 ‘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4.12.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및 출처
https://www.kodit.co.kr/apps/rvgrn/main.do

 

apps/rvgrn/rvgrnLayout

 

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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