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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 2024. 3. 1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근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함,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신청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충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5%이상 7%미만 금리를 적용 받은자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 경우

지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출처 : https://cashback.credit4u.or.kr/introduction_overview.html
5부제 실행

출처 : 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83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mss.go.kr

신청방법 : https://cashback.credit4u.or.kr/introduction_overview.html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지원대상 차주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cashback.credi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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