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근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함,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신청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충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5%이상 7%미만 금리를 적용 받은자
지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출처 : 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833
신청방법 : https://cashback.credit4u.or.kr/introduction_over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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