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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주택으로 개발 하면서 중간 업자가 사기치는 과정

`,.' 2023. 8. 14.

중간 업자는 땅주인과 지인일 경우가 농후하다, 땅을 친구나 호객행위로 농지를 분할해서 판매한다, 판매 과정중에 농지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 및 도로를 본인이 해주겠다면서 금액이나 인감등을 요구한다 잘모르는 어르신들은 귀찬으니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몇달뒤 이런 우편이 온다

상상 초월하는 금액의 납부고지서로 온다, 농지에서 주택으로 변경하고 돈 내라는 납부고지서 이다, 이중간에는 엄청난 사건사고들이 일어난다, 중간업자는 다른땅들도 변경신청을 하는등을 통해서 등처먹는다 

본인 땅도아닌대 지목변경이 들어가서 호구 당한걸 알 수 있었다

https://njy.mafra.go.kr/nnjy/main/info/nnjyInfo01.do

 

농지공간포털

관련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

njy.mafra.go.kr

꼭 농지공간 포털에 들어가서 본인 땅을 변경시 비용을 꼭확인해야 한다

이미 농지부담금 금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https://njy.mafra.go.kr/

 

농지정보시스템 농지공간포털,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납부

 

njy.mafra.go.kr

환급 할 경우 관할 본부에 문의를해서 환급결정 신청을 해야하는대 문의에 문의를 거쳐야 한다 서류상으로 관할청에 공문이 들어오면 위사이트를 통해 환급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다, 뉴스에는 저위에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는 걸로 나오지만 관할 구청이나 본부가 심사 및 검사를 하고 관할청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이다, 공문이 승인되면 위 사이트에 환급 가능하다

개발행위신청 하고 금액을 납부후 공사중에 취소를 할경우 위처럼 개발행위 취소원을 작성해야 한다, 취소를 하면 개발전 땅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답변을 담당공무원에게 들을수 있다, 여기서 추가로 금액 들어 간다 토목이나 건설사무소 연락하여 문의를 하면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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