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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 2022. 8. 23.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21. 12월~’22. 1월분 전기요금을 지원
○ 감면대상 : 정부 방역조치인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
후 매출이 감소하여 소진공으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거나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약 70만호)
○ 감면내용 : 대상고객 전기요금 50%(상한액 7만원/월, 총 14만원 한도)

22년도_전기요금_감면사업_QnA.pdf
0.28MB

https://cyber.kepco.co.kr/dc/ckepco/front/html/specialNotiNF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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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전기요금 있는 고객 없는 고객으로 나누어서 선택함

사업자 번호 입력후 고객번호1 > 전기고객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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