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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뀜 (인터넷 신고)

`,.' 2022. 8. 2.

 LH 농지 투기 사건 떄문에 확실한 관리를 위하여 도입함 농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공무원 시찰해서 벌금 때림

 

결론 부터 말하면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해야함 공무원들 시찰하면서 벌금 뜯고 있는 중이라고 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다,농지대장으로 이름 변경을 했지만 인터넷 신청은 농지원부라고 뜬다, 공무원 하는일이 뭐 그렇지만 ㅈ같이도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6MB

위에 신청 양식 다운받고 작성후 동사무소 방문, 신청하고 바로 발급 안됨 

농지대장 리플렛.pdf
1.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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