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한국농어촌공사
지목은 총 28가 있고 "대" 변경해야지 주택용으로 건축 가능함 * 용도변경이 가능한 땅이 있고 불가능한 땅이 있다 관할 구청에서 꼭 확인하자
전, 답, 과수원 = 농지
임야 = 산지
주거용 건축물의 = 대
농지에서 대로 바꿀 경우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필요 *계산식 허가면적 m^2 x 공시지가 30% (상한 5만원), 1제곱미터는 0.3평, EX) 300 x 3만원 x 0.3(30%) = 270만원
산지에서 대로 바꿀 경우 산지전용부담금 필요 *계산식 허가면적 x 단위 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지목변경순서 개발행위허가(농지산지전용허가)1주 ~ 2개월정도 경계측량 필수 > 혈질변경(토목,부지) > 건축물 건축 > 준공검사후-건축물대장-지목변경신청가능-시청가서 건축물대장과 지목변경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지목변경이 완료됨
전용부담금 계산기
https://njy.mafra.go.kr/nnjy/main/farmlandInfo/farmlandExchgPayCalc.do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와느 ㄴ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가능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서등을 예치하지 않거나, 납부기한 경과 시 부과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 경과시마다(최대60개월) 중가산금이 1.2%씩 추가 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009&tp_seq=03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이 민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일 허가등전까지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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