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점포환경개선 지원, 홍보 및 광고비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창업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19.10.24. 까지 신청 가능(사업 공고일 현재 개업 6개월 이상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신청자 본인 확인사항 권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중이 아닌자
-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발생 실적있는 홍보·광고비 지원 신청자 사업자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 2017~2020년 경기도, 시·군 경영환경개선 유사사업을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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