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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도와주다가 형사 또는 민사 고소당할 위험이 있는 행동들

`,.' 2015. 1. 7.


1.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 분실물을 찾아줬을 때는 해당 분실물의 주인이 감사를 표하고 약간의 사례(?)를 


할 수도 있다. 너도 분실물을 찾아주면서 네가 과거에 물건을 분실했을 때의 안 좋은 기분 등을 


생각하며 했을 거다. 세상 살기 좋다는 훈훈한 미담이지.


그러나,


세상에는 말릴 수 없는 연놈들이 있다.


옛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이 있지.


신문기사를 보면 흔치 않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 등 형사부터 민사소송까지 널 몇 년씩 괴롭힐 수도 있다.


일단 걸리면, 대부분 사람이 귀찮아서 몇십만 원 물어내고 합의하곤 한다.



2. 어디서 누가 널 때리면 맞고 있지 말고 많이 패라.


폭행 등에 있어서 일방폭행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일방폭행을 당해도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고 때린 놈이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때린 놈도 쌍방으로 몰아가야 서로 썜쌤 되므로 무조건 쌍방이 된다.


그럼 억울하게 처맞기만 하고 돈까지 물어내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무조건 너도 많이 패고, 네가 먼저 맞을 거 같으면 위협 싸인 없이 먼저 쳐라.


많이 패고 네가 쌍방으로 주장해라.



3. 길 가던 사람이 쓰러져있어도 부축하거나 도와주지 마라.


길 가던 사람이 쓰러져있건 뭐하건 간에 너랑은 어떤 보호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무심히 지나치면 사람들은 비난하겠지. 하지만 그건 그뿐이다.


그런데 네가 부축해준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때부터 너의 지갑이 털리기 시작한다.


그 행인이 너한테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진상도


하여간 너는 기본적인 응급치료비 부터 경찰과 병원을 들락거리며 고생하게 될 거다.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 남이 싸우는 일은 구경만 해라. 절대 도와주지 마라. 싸움 말리는 것도 위에 폭행처럼 된다.



5. 성폭행, 성희롱 등 네가 도와줄 필요 없다. 


경찰신고도 자칫 잘못하면 네가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은 증거수집이 매우 어려워서 여자의 진술에 의지하여 처벌한다.


강간이나 성희롱 범죄자도 걸리면 우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도와주는 순간 널 개 패듯 조질 것이다. 그럼 넌 같이 싸울 수도 있겠다.


그럼 또 쌍방폭행이 되고, 정당방위로 표창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네가 성폭행범으로 몰리거나, 치료비 물어주고 말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신고해주는 건 괜찮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피곤하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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