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소상공인 향후계획)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종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동산 PF 사업장이다, 아래 내용은 향후 계획이다 4월 부터 각 은행마다 각각 다른 지원을 하므로 꼭 알아보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자, 수수료 캐시백, 전기료, 통신비, 원리금 경감등 각 은행 마다 다른 이벤트를 할 예정인거 같다) 1. 민생금융 지속 추진 및 보완 은행권 이자환급 잔여분(0.14조원)은 4월부터 차질없이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1차 신청접수(3.18일~26일)가 완료되었으며, 일선 창구직원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집행 예정 (1차 신청분은 3.29~4.5일중 환급 예정이며 이후 신청분은 2분기 이후 환급 예정) 추가적으로 은행권 0.6조원 지원 ➝ 서금원·신보 출연(약 2,400억원) 및 소상공인 경비지원*(약 1,900억..
공부/경제
2024. 3. 27.
[하나은행] 간판 지원, 실내 보수 지원
요약 : 하나은행에서 간판 지원 or 실내 보수 지원 200만원 선에서 지원해줌(200만원 넘으면 자부담) 사업에 선정되면 선결제후 영수증 첨부하면 계좌 입금 되고 추후에 실확인 하러 옴 자격요건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2023.12.31. 이전 개업하여 정상 영업중인 자 ※ 위 사항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선정 기준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원타당성 등 종합심사 신청 제한 휴·폐업 대상자(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 자택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영위자(도박·사행성 사업, 담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 : 80, 82, 83, 84, 85, 89) 2023년도 하나 파워 온 스토..
공부/경제
2024. 3. 21.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2024년 3월 18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 - 대상대출 확대 :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1년 확대) 혜택 강화 : 1년간 금리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 1.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➊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➋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➌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
공부/경제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