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1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소상공인편) ① 2020. 2.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 내국인 대표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는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여야 함) ②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 2019년 1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할 계산하여 비교 ③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 영업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영업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비교 월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제일 중요한 건 19년도 3월 매출과 20년도 3월 매출액 차이이다. 포스단말기에는 보통 90일 까지 저장되어서 단말기에서는 바로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이지체크 단말기 같은 경우는 공식 .. 정보 2020. 4.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