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1 지목변경?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한국농어촌공사 지목은 총 28가 있고 "대" 변경해야지 주택용으로 건축 가능함 * 용도변경이 가능한 땅이 있고 불가능한 땅이 있다 관할 구청에서 꼭 확인하자 전, 답, 과수원 = 농지 임야 = 산지 주거용 건축물의 = 대 농지에서 대로 바꿀 경우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필요 *계산식 허가면적 m^2 x 공시지가 30% (상한 5만원), 1제곱미터는 0.3평, EX) 300 x 3만원 x 0.3(30%) = 270만원 산지에서 대로 바꿀 경우 산지전용부담금 필요 *계산식 허가면적 x 단위 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지목변경순서 개발행위허가(농지산지전용허가)1주 ~ 2개월정도 경계측량 필수 > 혈질변경(토목,부지) > 건축물 건축 > 준공검사후-건축물대장-지목변경신청가능-시청가서 .. 정보 2022. 7.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