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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1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점포환경개선 지원, 홍보 및 광고비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창업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19.10.24. 까지 신청 가능(사업 공고일 현재 개업 6개월 이상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신청자 본인 확인사항 권고) Ÿ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 정보 2020. 5. 9.